드론 비행승인 항공촬영허가
드론비행면허가 발급되더라도 항공사진 촬영이 허가되기 위해서는 국가항공청장의 비행면허와 별도로 항공사진면허를 취득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비행 허가와 관계없이 드론을 날리고 항공 사진을 찍으려면 국방부 항공 허가가 필요합니다. 고도 150m 이하에서 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인 초경량 항공관제사인 무인항공기, 무인헬리콥터, 무인멀티콥터(드론)는 제한·제한구역 외 비행이 허용된다. 일출부터 일몰까지 통제 구역의 영역. 드론으로 항공촬영을 하기 위해서는 비행허가와 별도로 항공사진촬영허가가 필요하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