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저당 물상보증인 사해행위
.법률 핫라인 010-6833-5600 법무법인 메일 032-862-5056 . 인천 우송법무법인 옥상에서 인천지법과 인천지검 변호사의 전경 연대보증인 사기법에 의한 담보채무액 연대보증을 담보로 한 보증인이 소유한 부동산이 담보권 행사 결과 경매·배포된 경우 보증인은 저당권자를 대신하여 채무자의 부동산에서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반대의 경우, 즉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최초 경매 및 분배 시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 저당권자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