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한정승인_세종, 천안, 청주법무사
한정 승인과 상속 포기의 필요성을 잊지 마세요. 3개월!!!!!!! 부모나 자녀, 형제자매가 사망한 후에 사망한 분의 채권자가 상속인을 찾아와 빚을 갚으라고 한다면? 원칙적으로 아버지나 어머니의 사망 후에 사망한 분의 배우자나 자녀는 1순위 상속인으로서 부동산 등(적극재산) 좋은 것만 상속되는 것이 아니라 은행의 대출 등(소극재산)도 상속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갚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모두 돌려주지 않으려면 어떤 절차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