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법무법인 특수공무집행방해절차에 따라
일을 하는 것은 집중력을 요하는 활동이라고 했어요. 일에 집중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방해가 존재한다면 이는 분명히 피해를 주는 행동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정상적인 업무 과정을 방해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의 일을 방해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가 되어 중징계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절차에 따라 공적인 일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