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시행령 제16조(위원회의 기능 등)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16조(위원회의 기능 등) 제16조(위원회의 업무 등) ① 위원장은 각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 전원이 부득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제처의 장인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이 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공동으로 소집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를 위원회에 초빙하거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