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법원 서욱 김홍희 적부심 석방 검찰 정치수사 제동 걸릴 것

[신문고뉴스]조현진 기자 = 검사장 출신 정치인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현재 전임 문재인정권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및 측근들을 위한 수사에 올인하고 있는 검찰 수사를 정치수사라 칭하며 구속적부심 인용률 6%지만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을 석방한 것은 정치보복 수사의 제동의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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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16일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법원의 구속 적부심의 인용률이 6%에 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키라(벨기에·우크라이나)전 국방부 장관, 돈 홍희(김·폰 중)전 해양 경찰청장들이 구속 적부심의 낮은 인용률에도 적부 심이 인용되어 풀려났음을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김 의원은 대법원에서 제출된 “구속 적부심 인용률”자료를 바탕으로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구속 적부심은 1444건 신청되어 90건이 허가된 “이라며”(법원의 적부 심)인용률은 6.2%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날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최근 6년에 기간을 늘려도 1만 1577건 신청된 적부심 중 허가된 건수는 1천 115건에서 인용률은 9.6%이다. 이는 결국 구속 적부심 10건이 신청하면 1건도 인용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특히 2017년 14.3%수준이던 구속 적부심 인용률은 2018년 12.2%, 2019년 10.1%, 2020년 6.7%, 2021년 5.7%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분석됐다. 그리고 올해의 구속 적부심의 인용률 또한 6%수준으로 매우 낮았다. 구속 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하고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이다. 구속 적부심이 인용하면 피의자는 석방된다. 그리고 현재 서울 중앙 지법만 보면 적부심 전담 재판부는 형사 항소 5부 관할이다. 그런데 이렇게 매년 적부심의 인용률이 낮아지는 것에 대해서, 법조 전문가들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 영장 실질 심사)제도를 통해서 영장 전담 부장 판사의 심리를 거쳐서 바뀌고 있다고 보고 있다. 즉, 요즘은 사실상 거의 모든 피의자가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으며 이 과정을 거쳐서 영장 전담 부장 판사에 의해서 발급된 영장이라 적부 심 재판부가 쉽게 이를 뒤집기가 어려워진 것으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키라(벨기에·우크라이나)전 국방부 장관과 김 홍희(김·폰 중)전 해양 경찰청장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적부심이 인용됐다. 그러므로 김 의원은 수사 동력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분석한 것이다. 이에 김 회재(김·후에지에)의원은 “특별 취급 정보(SI)정보에 『 월북 의사 』을 표명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현 정권의 국정원도 확인한 내용”이라며”석영 요시 정권이 제대로 된 근거 제시도 없이 함부로 정치 보복에 나서고 있다”라고 말했다. 계속”결국 본인들의 무능을 숨기기 때문에 사정 정국을 조성하고 정치 탄압을 강행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한편 이런 판단을 내렸다 김 의원은 전남 여수 을(상 차림·요스울)가 지역구인 검사장 출신의 초선 의원이다. 연대 법학부 출신으로 사법 시험에 합격하고 사법 연수원 20기를 수료한 후 검사로 임용된 의정부 지방 검찰청 검사장 등을 지냈다. 출처:돈 회재(김·후에지에), 아사히(벨기에·우크라이나)돈 홍희(김·폰 히)적부심 석방 검찰의 정치 수사에 제동이 걸린다”-신문 북 뉴스-http://shinmoongo.net/156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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