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이의신청, #의견서, #행정심판, #현금청산대상자, #영업보상, #잔여지, #보상금증액, #수용재결신청, #미추1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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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2-8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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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용재결신청공지 ①사업명:미추홀구 제일로24번길 52 일원 ④사업시행자:미추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ᅧ람ᆯ열람 및 의견제출기간: 2022년 05월 30일 ~ 2022년 06월 13일(14일 이상) ᄀ열람장소 및 방법:미추홀구 도시재생과 ᅴᅧᆫ의견서제출: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열람기간내 의견제출 가능(서면제출) 미추홀구 고시..①제2019-53호(2019-53호)②시행인가…8.1.수용재결신청공지 ①사업명:미추홀구 제일로24번길 52 일원 ④사업시행자:미추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ᅧ람ᆯ열람 및 의견제출기간: 2022년 05월 30일 ~ 2022년 06월 13일(14일 이상) ᄀ열람장소 및 방법:미추홀구 도시재생과 ᅴᅧᆫ의견서제출: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열람기간내 의견제출 가능(서면제출) 미추홀구 고시..①제2019-53호(2019-53호)②시행인가…8.2.수용재결신청접수, 열람공고사업시행자가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면 사건번호를 받아 사업인정의 유효여부, 협의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였는지, 신청시 법정서류가 제대로 구비되어 있는지 등 적법성을 검토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위와 같이 소유자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고하고 의견제출을 받아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송부합니다.2.수용재결신청접수, 열람공고사업시행자가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면 사건번호를 받아 사업인정의 유효여부, 협의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였는지, 신청시 법정서류가 제대로 구비되어 있는지 등 적법성을 검토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위와 같이 소유자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고하고 의견제출을 받아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송부합니다.⑵ 감정평가 실시 제출된 소유자의 의견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의견을 조회하여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접수한 후 당사자의 다툼에 대한 사실조사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수용대상 토지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 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⑵ 감정평가 실시 제출된 소유자의 의견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의견을 조회하여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접수한 후 당사자의 다툼에 대한 사실조사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수용대상 토지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 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수용재결공고시 의견서 작성 관련 상담문의 010-8794-1516수용재결공고시 의견서 작성 관련 상담문의 010-8794-1516⑵ 심리·의결 감정평가 이후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재결서(안)를 작성하여 심리·의결을 한 후 재결서 정본을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등에게 송달하게 됩니다.⑵ 심리·의결 감정평가 이후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재결서(안)를 작성하여 심리·의결을 한 후 재결서 정본을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등에게 송달하게 됩니다.끝, 끝끝, 끝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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