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답장기간 정해지지 않았는데!

내용증명 답장기간 정해지지 않았는데! 1

안녕하세요, 저희 동네 변호사 김세라 변호사입니다.

지난 6월 2일부터 코로나로 큰 경제적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손실보전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손해가 어느 정도 메워졌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손해를 입힌 업체를 대상으로 법적 대응을 생각하게 됩니다.

특히 상대방의 거래처가 결제를 할 수 없어 미수금이 쌓여 있다면 이를 받기 위해 소송 전에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은 내용증명 응답기간 및 유의사항까지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임대차 계약 해지 통지에 대한 칼럼 내용은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십시오.안녕하세요, 저희 동네 변호사 김세라 변호사입니다. 일정한 거주지에 살고 있는 것은 합법적인 부동산 계약. .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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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빨리 받을 수 있는 수단 내용 증명은 받지 못한 돈을 빨리 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기도 하지만 사안에 따라 방해가 되기도 하고 큰 도움이 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유리한지를 변호인과 상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내용증명 자체가 채무자에게 강제성을 띠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미수금이 바로 회수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다만 내용증명을 받은 것만으로도 심적 압박감을 받습니다. 이로 인해 부담을 느낀 상대방의 거래처에서 일부라도 돈을 입금해 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간단히 말하면 우편물상의 문서를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통상 서로 분쟁이 일어났을 때 작성하여 우체국을 통해 상대방에게 발송하는 서류로 소송을 진행할 때 증빙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을 제기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려면 먼저 3통을 작성하여 1통은 상대방에게 보내고 1통은 우체국에 보내고 나머지 1통은 보관합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그 날부터 3년간 우체국에서 다시 내용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내용증명을 쓸 때는 소장을 쓰듯이 자세히 내용을 기재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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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과 배달소요일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자체에 법적 효력은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현황을 말하고 협조를 하지 않으면 어떤 법적 대응을 할 것인지를 기재하면 됩니다.

내용증명 문서는 최대 150장까지 만들 수 있지만 가능한 한 간단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송기간은 통상 등기일 경우 3일 이내에 도착하고, 익일 특급으로 보내면 다음날 거의 도착합니다.

내용증명 신청 유의사항 * 내용증명 : 내용문서는 최대 150장(내용문, 발신인 – 수신인 주소 – 이름, 내용증명인과 전자소인 포함) 제한되어 있으며, 회당 발송 가능한 수신인원은 4,320명까지 가능합니다.

  • 메일을 이용하는 내용증명 : 수취인 2인부터 이용 가능하며, 내용문서는 150장으로 제한됩니다.
  • * 문서작성 여백 기준은 A4 세로 기준 최소 위 20mm, 아래 40mm, 왼쪽 15mm, 오른쪽 15mm 이상입니다.*내용증명 접수 후 1시간 이내에만 취소가 가능합니다.내용증명요금 및 배달소요일 * 등기통상 : 접수익일부터 3일 이내에 배달됩니다.
  • * 익일특급 : 접수 다음날 바로 배송됩니다.단, 제주 전 지역은 익일 특급 배달일이 이틀 더 연장될 수 있습니다. 단, 오후 2시 이전에 결제가 완료된 경우에 한해 배달되며, 다량의 건은 100통 이하까지 익일 특급이 가능합니다.*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배달소요일수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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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응답기간의 경우 최근에는 직접 우체국에 가는 경우보다는 인터넷 우체국을 통해 발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넷우체국에 접속하여 우편을 클릭한 후 증명서비스 항목에 내용증명을 클릭하여 필수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신청을 누르면 발송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여기에 상대방의 주소와 이름을 쓰고 내용증명 내용을 쓰면 완성됩니다.

그렇다면 반대의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만약 내가 내용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답장을 해야 하는 내용증명의 응답기간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일반 민사소송의 경우 소장을 받으면 반드시 답변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장 내용을 무시하고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는다면 추후 소송에 갔을 때 법원이 상대방의 내용을 반박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해 해당 내용에 동의할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은 조금 다릅니다. 내용증명 자체에는 법적 효력이 없고 상대방이 강제집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용증명의 응답기간 및 양식이라고 해서 내용증명이 왔을 때 답변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상 답변을 드리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하여 향후 법적 대응을 막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답변서에는 상대방의 주장 내용에 대한 반박, 그리고 본인의 입장을 간략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내용증명 답변 기간은 언제까지 해드리면 될까요? 언제까지 꼭 작성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다면 최대한 빨리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 답변서는 지정된 서식이 따로 없으니 받으신 문서 양식과 동일하게 작성하셔도 됩니다. 이처럼 응답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응답서에는 자신이 처한 상황과 입장,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쓰는 것이 좋습니다. 주고받은 내용증명을 통해 협의점을 찾아 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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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의 응답기간, 법적 자문이 필요한 경우는 한편 상대방에 대해 압박을 줄 때 이메일로도 가능하지만 굳이 내용증명까지 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채무 상환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메일보다 내용 증명이 좋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메일의 경우 상대방이 받지 못한 경우도 있고, 상대방이 법인의 경우 담당자에게 보냈는지 대표이사에게 보냈는지에 따라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쟁에 대비하여 의사표시를 하기에는 이메일보다는 내용증명이 더 확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증명의 응답기간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이를 실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채무 관련 소송을 다수 진행하고 본 법조인과 검토해 방안을 찾는 것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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