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을 당했다면 최근 인터넷 ‘익명’을 이용한 폭로가 종종 올라오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직장 내 불륜, 학교폭력 가해자, 빚투구 등 그 폭로 내용도 다양합니다. 해당 글은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 전 여러 포털 사이트나 커뮤니티에 공유됐고, 글에 지목된 대상자의 개인정보까지 파헤치고 있습니다. 정의실현이라는 이름으로 이름부터 나이, 다니는 직장, 가족관계 등 개인정보가 인터넷에서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데다 일부 네티즌은 도를 넘은 악플을 달거나 직접 찾아가 위협하는 등 위험한 행동까지 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폭로를 통해 피해자의 분노와 억울함을 해소하는 속 시원한 사이다 같은 경우도 있었지만 반대로 억울한 2차 피해자가 발생하는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실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전 한쪽 주장에 판단력을 잃은 일부 네티즌은 무분별한 비난과 도를 넘는 악플은 쏟아냅니다. 나중에 사실관계가 밝혀진다 해도 이미 그 사건에 대한 관심도는 떨어지므로 지목된 당사자만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그맨 A씨 폭행 방조, 임금체불 폭로된 인기 개그맨 A씨가 개그맨 지망생을 폭행 방조하고 임금체불을 했다는 폭로 글이 올라왔습니다. 당시 연예계는 학투로 말이 많았던 시기였습니다. A씨는 평소 친근하고 정의감 넘치는 이미지로 대중에게 사랑받았던 만큼 그의 폭로글은 더 많은 분노를 이끌어냈는데요. A씨는 자신의 폭로글에 대해 일절 부인했지만, A씨에 대한 무분별한 악플은 사라질 줄은 몰랐습니다.
당시 폭로 글을 올린 B씨는 전화통화 녹취록, 카카오톡 내역에서 개그맨 A씨 폭행 방조, 임금체불이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다며 더 강하게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같았던 A씨의 주장은 조사를 통해 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폭행 방조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고용노동청에 신고한 임금체불은 B씨가 근로자가 아니므로 임금체불로 볼 수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폭에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 시간은 짧지 않았을 거예요.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겪은 심리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위의 사례와 같은 허위 사실도 있겠지만 폭로 내용이 사실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잘못을 했다면 당연히 사회적 비난을 받아야겠죠. 다만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신고, 민원을 제기해도 그 결과를 받기까지 시간은 오래 걸리고 결과가 나와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수사기관이나 지자체를 통해서 대응하는 것보다 더 빠르고 확실하게 해결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폭로를 선택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국 형법상 사실이든 허위 사실이든 그 내용의 1인격에 대한 평가를 침해할 경우 이는 명예훼손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명예훼손은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이냐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는데, ‘어디서’ 했느냐에 따라서도 그 처벌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명예훼손 「형법 제370조」사이버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성립요건 공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명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정보통신망에서 공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허위사실적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사실적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금고 또는 금고 또는 금고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 ‘공연성’, ‘특정성’, ‘고의’ 등이 충족되어야 성립합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반드시 다수가 아니더라도 1, 2명에게 사실을 유포했더라도 불특정 다수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정성은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의 대상자가 누구인지 다른 사람이 인식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름을 말하지 않아도 내용만으로 누구인지 유추할 수 있고, 이를 다른 사람이 인식할 수 있다면 특정성이 충족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명예훼손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그 내용이 진실이며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그 내용에 진실 여부가 증명되지 않더라도 이를 행한 당사자가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연우의 변호를 받은 E씨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인 E씨는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 ‘입주민 여러분께 진실을 알립니다’라는 제목과 함께 현 관리자 대표를 속여 현 관리단 대표 허락 없이 본인을 비영리법인 대표자로 불법 등록했다는 내용을 엘리베이터 게시판에 부착했습니다. 그러나 E씨의 주장과 달리 오피스텔관리단 대표인 관리인은 적법한 절차에 선출돼 실제 피고인을 속여 관리단 대표로 등록한 사실이 없었다, 이에 피해자는 공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면 E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법무법인 영우피고인 E씨는 해당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고 개인의 사익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해 행한 행위여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무법인 영우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자료와 변호를 통해 피고인은 명예훼손죄에 대해 무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인터넷 사용량이 늘면서 명예훼손, 모욕죄 등이 남발되고 있습니다. 나는 걸리지 않을 것이다, 이 정도는 다른 사람들도 다 할 거라고 생각하고 무분별한 악플을 달거나 명예훼손되는 내용을 전전할 경우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언제든지 법률전문가로부터 법률자문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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