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비이민 비자의 주요 카테고리 정리

특정 국가에 입국하려면 그 나라의 비자가 필요합니다. 미국을 방문할 때에도 방문자 자격에 적합한 다양한 종류의 비자가 신청되고 승인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문 목적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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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의 비자 심사 부류는 크게 이민 비자와 비이민 비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영구적인 거주 목적으로 취득하는 이민 비자와 달리 비이민 비자는 임시적인 거주 목적에 따라 신청하는 비자입니다. 즉, 단기적으로 친척 방문이나 학업, 취업, 사업, 공무, 문화 체험 등의 각각의 상황과 목적으로 해당 비자의 승인된 기한 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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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 기간은 비자의 종류에 따라 짧게는 며칠에서 길게는 몇 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비이민 비자 소지자는 미국 입국 후 비이민 목적을 변경할 수 있으나 반드시 승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체류 연장 신청 또는 영주권 신청을 통해 신분 조정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법체류자 신분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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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우리와 친숙한 비자면제국으로서의 혜택 ESTA를 설명하자면, 미국의 정식 비자 심사가 면제된 것으로 90일까지의 기한으로 미국 내 체류 가능한 여행자용 단기 체류 허가서입니다. 한번 발급되면 해당 비자를 통해 최대 90일까지 체류 가능한 허가서로 2년간 유효합니다.

기타 주요 비이민 비자를 살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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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학생 비자가 가장 많이 문의되는 비자로 F-1 비자가 있고 비슷한 종류로 M-1 비자도 있습니다. F-1 비자는 미국에서 학업을 하고자 하는 목적의 비자로 조기 유학을 위한 비자부터 대학 및 어학과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교육과정을 위한 비자입니다. F1 비자는 조기유학의 경우 사립학교로 인가된 곳의 입학허가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 외의 과정도 입학 허가서가 필수 요건입니다. 주 18시간 이상 단순 어학연수 목적의 방문도 이 경우에 포함되며, F-1 비자를 발급받은 학생의 직계가족(배우자, 21세 미만 미성년자의 자녀)은 동반비자(F-2)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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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1 비자는 미국 교육기관에서 직업에 관한 기타 자격증 취득 및 수료, 연구실습 등의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자로 F-1 비자 다음으로 많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M-1 비자를 발급받은 학생들은 학업이 종료된 후 취업카드를 발급받아 일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자신의 학업과 관련된 업무여야 하며 취업 허용 기간은 최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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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업비자의 경우 직업종류에 따른 특정 취업비자가 있어야 하며, H-1B(전문직)는 미이민국에서 취업허가를 받아 미국을 방문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H-1B 비자를 신청하려면 전문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가 있어야 합니다. H-2A(농업근로자)는 미국 고용주가 미국 근로자만으로는 충원이 불가능한 농업분야 임시고용을 위해 외국국적의 근로자를 미국으로 데려오는 비자입니다. H-2B(숙련 및 비숙련근로자)는 미국 근로자가 부족한 임시직 또는 계절적 일자리를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경우, 외국 국적 근로자를 미국으로 데려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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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주재원) 비자는 글로벌 기업 직원이 미국 내 계열사 또는 자회사로 발령받아 전근할 경우 필요한 비자입니다. L-1 비자 신청 조건은 관리자, 매니저 또는 특수한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 또는 기술인력으로 재직한 경험이 필요합니다.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를 동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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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J-1 교류 또는 교환비자, 미 정보국이 관장하는 교환연수 프로그램 참가자에게 주어지는 비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대상은 학생, 교수, 학자, 연구원, 전문가 등이며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J-2 비자로 동반할 수 있으며 최장 4년간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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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B-1, B-2 방문 비자는 3개월 이상 장기체류가 필요할 때 신청하며, B-1은 업무적인 방문 입국 시, B-2는 관광, 친척 방문 입국 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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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무한연장이 가능한 미국 비이민 비자 중 인기 있는 E-2 소액투자 비자가 최근 문의가 급증한 부류입니다. 상대적으로 적은 자금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업을 운영하는 조건으로 미국에 빨리 진출하고 정착할 수 있어 많은 한국인이 미국에 진출하는 적극적인 방법 중 하나로 신청하고 있습니다. E-2 비자는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신분을 취득합니다. 배우자와 만 21세 미만의 자녀도 함께 동반할 수 있어 전 가족의 안정적인 미국 정착이 가능하며 동반한 배우자는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으며 동반한 자녀의 경우 고등학교 과정까지 현지인과 마찬가지로 무상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을 유지하면서 2~5년마다 비자를 갱신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정말 많은 비자의 종류가 있고 우리에게는 낯선 비자도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주요점, 비이민 비자의 경우 일정한 목적에 대한 해당 기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미이민국이 허가하므로 미국 내 임시거주자 신분으로 허가된 기간 이상의 거주는 불법거주자 신분이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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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E-2 비자로 캘리포니아에 정착한 사례를 소개하자면, 최신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환경으로 진화하고 있는 의료시스템인 원격진료 및 모든 건강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컨셉의 헬스케어 사업으로 사전답사를 통해 결정된 지역과 부동산에 완비된 사업체가 된 상태에서 비자 인터뷰를 실시하여 수입을 발생시키는 시점에 이주하여 정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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