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홍다혜 KFG 팀장입니다:D 오늘은 협의 이혼 서류 신청서 준비 방법에 대해 글을 올리려고 합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대인관계일 것입니다.그중에서도 부부의 관계도 중요한 대인관계에 속합니다.부부 사이는 현실이라는 장벽에 부딪히기 때문에 양보와 배려가 없으면 이 관계는 장기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결혼은 그냥 사랑하는 사람과 할 수도 있지만 집안과 집의 만남이라고도 합니다.처음 결혼할 때는 부부관계만 좋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막상 결혼하다 보면 부부간의 크고 작은 다툼 외에도 시댁과 처가의 다툼이나 양가간의 갈등으로 인해 결혼생활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결혼할 때는 상대를 평생 파트너로 약속하지만 이런 이유로 이혼을 결심하기도 하지만 법으로 정해진 부부의 인연을 끊는 것만큼 쉽게 대화만으로 정리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은 당연히 아실 것입니다.
부부가 헤어지기로 했다면 법률혼 청산 절차를 거쳐야 하고, 현재 한국의 경우는 협의하는 경우와 재판을 통해서 이혼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협의를 통한 이혼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이혼할 때 따지고 처리해야 할 문제가 워낙 많기 때문에 협의 이혼이 말처럼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법률혼 부부가 이혼에 대한 의견이 같고 서로의 의사가 맞는 경우라면 협의이혼을 통해 혼인관계를 청산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이별을 거부하거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게 되면 재판을 통한 이혼을 할 수도 있습니다.협의이혼서류신청서의 절차는 첫째, 관할 가정법원에 가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때는 반드시 당사자가 가야 합니다.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이혼신청서를 제출하고 나서 재산분할 문제나 양육권 관련 법적 문제에 대해 협의해야 합니다.이러한 법적 문제에 대해 서로의 의견이 일치해야 협의이혼이 가능하며, 이때 서로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갈등이 생기면 재판이혼 또는 조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분쟁이 자주 일어나는 부분이라 신중하게 협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심사숙고 기간에 대해 안내를 받게 됩니다.결혼과 이혼이라는 결정은 쉽게 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충분히 다시 생각하고 고려하는 시간을 보내도록 마련된 것입니다.이 기간은 부부의 상황에 따라 기간이 달라지는데 자녀가 없으면 1개월, 미성년자 자녀가 있으면 3개월의 심사숙고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심사숙고 기간을 마치면 두 사람은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통지받은 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여 의사 확인을 받게 되는데, 그때 또한 변동사항이 없으면 협의이혼 의사확인서를 교부받습니다.
최초 확인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것은 상관없으나, 2차 확인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확인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생각되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부를 받으면 3개월 이내에 확인서 등본이 첨부되어 있는 이혼신고를 관할 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녀(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이혼신고 시 심판정본이나 협의서등본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협의이혼 시 필요한 서류는 협의이혼확인신청서 1통과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혼인관계증명서 1부, 친권자 결정 및 육아에 관한 협의서 1부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협의 이혼 서류 신청서 준비 방법에 대해 공부했습니다.모든 것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매듭도 정말 중요해요.마무리를 한다는 것은 그 다음 단계의 시작과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린 협의 이혼도 마찬가지입니다.그 순간의 감정을 위해 빠른 해법으로 빠르게 진행되기보다는 그 다음 단계를 밟아 나갈 때 두 사람 각자의 삶에 필요한 문제를 하나하나 검토해 보고 법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최대한 문제 없도록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의 이혼 서류 신청서를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전에는 이혼하는 것이 인식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억지로 참고 사는 경우가 많았지만 시대의 흐름이 바뀌면서 타인의 시선보다는 자기 자신의 행복이 우선시되어 이혼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막연하게 혼자 서는 것에 대한 걱정이 많겠지만 새로운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마인드로 긍정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