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팅동! 교권 > 달릉교권상담 [달릉교권상담]동학년 교사로부터 손해배상 ‘내용증명’이 왔다면? (출처 : https://news.eduhope.net/24516Q. 동학년 교사가 저에게 손해배상 1000만원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상대방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동학년협의회 시간에 news.eduhope.net

윤재균 전교조 인천지부 교권국장

| 기사 입력 2022/09/05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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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대응법 ATOZ 무리한 주장을 하는 내용증명에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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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같은 학년 교사가 나에게 손해배상 1000만원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상대방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같은 학년협의회 시간에 자신이 뭔가를 질문했을 때 한 교사는 비웃었고 다른 교사는 교감에게 자신에 관한 허위 사실을 말했다. 이 일 때문에 억울해서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을 정도였다. 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이는 우리 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의 명백한 위반이다. 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관련 교사 2명이 연대해 손해배상금 1,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소송 등 법적 조치에 돌입한다.

A. 법이 없어도 살 만한 선생님들이 내용증명 같은 낯선 편지를 받게 되면 매우 당황스럽고 위축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먼저내용증명의의미와효력에대해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내용증명으로 되어 있지만 문서의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증명은 두 사람 사이에 증명하는 내용과 동일한 서신의 전달이 있었음을 우체국이 공신력 있게 증명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갑과 을 두 사람이 금전거래를 해서 1월 1일까지 갚기로 했는데 1년 이상 갚지 않는다고 합시다. 이때 채권자인 갑이 채무자인 을에게 변제기일과 금액을 환기시켜 이행되지 않았음을 알리는 동시에 언제까지 변제를 요청하는 편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때 상대방이 저는 받지 못했다고 발뺌하는 것을 막는 용도로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즉 제가 보낸 편지를 저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본을 제3자인 우체국도 가지고 있고 등기우편을 통해 본인에게 확실히 전달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이 내용증명입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은 민사소송 전 단계에서 상대방에게 보내는 최후통첩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럼 내용증명을 받은 사람은 상대방의 요구를 무조건 따라야 할까요? 아닙니다.내용의정당성을증명하는것이아니라형식적인전달이완료되어동일한내용을우체국이보존하고있다는증명일뿐이므로만약사실이아니거나무리한주장을하는내용증명이온경우에는이를반박하는내용증명을보냄으로써방어권을행사할수있습니다.

만약 이 때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고 묵묵히 일관하게 되면 향후 전개될 소송 등에서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하고 있다거나 상대방의 주장을 경시하면서 성실하게 답변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되어 위법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될 수 있으므로 질문·요청에 대해서는 자신의 입장을 같은 형식(내용증명)으로 성실하게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교권 상담을 요청한 교사와 함께 답변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웃은 건 맞지만 웃으려고 한 게 아니라 귀측이 같은 질문을 계속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감정이 표현됐을 뿐이다. 교감선생님께 허위사실을 말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하지만 그런 사실은 없다. 따라서 두 교사가 당신에게 1,000만원을 배상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선생님은 저와 협의한 답변 문구를 변호사에게도 보여주고 상담을 했다고 하는데 변호사의 의견은 이보다 쉽게 써도 되고 재판에 대비하기에는 무리가 없다는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자신이 썼다면 귀측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따라서 배상의무 없음.’ 이 정도만이라도 훌륭한 답변을 한 것이고, 이후 소송에 돌입하면 각자 준비한 증거를 서면으로 다투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내용증명 형식과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특별한 서식은 없습니다. 먼저, 수신인명을 쓰고 주소를 씁니다. 집주소를 모르면 직장 주소로 보내도 됩니다. 발신인의 이름과 주소를 씁니다. 이후 진술할 내용을 간략하게 쓰겠습니다. 주장에 이유가 없기 때문에 배상의무가 없다고 생각한다.’ 정도면 되겠죠.

작성한 문서를 3부 출력해서 우체국으로 갑니다. 3부의 이유는 우체국 보관용, 수취인 발송용, 발신인 본관용이기 때문입니다. 내용증명은 1매일 경우 1,300원, 익일 특급 등기우편료 2,000원 등 총 1만원 이내의 소액 발송이 가능합니다. 우체국에서는 3년간 문서를 보관해준다고 합니다. 살면서 소송을 겪어야 하는 것은 가급적 피해야 하지만 불가피한 상황이 다가온다면 사실관계에 대한 성실한 증명을 바탕으로 차분하게 대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