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멋진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일출 사진을 올렸습니다.
© quinoal, 출처 Unsplash 2011년 1월 1일부터 수사준칙이 시행됨에 따라 오늘은 형사고발에 대해 투고하고자 합니다.
- 고소의 정의
- – 고소란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용어로 형사사건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 –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누구나 고소할 수 있습니다.
- – 예외적으로 친족상례에 해당하는 경우와 친고죄는 고소의 제약이 있습니다.
2) 고발과의 차이
- 고발이란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용어로 형사사건에서 사용되는 용어임은 동일하나,
- – 고소는 피해자가 하는 것에 비해 고발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 – 또한 고발은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생각할 때에는 고발해야 합니다.(예를 들어 노동청, 세무소, 일반행정기관 등에서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것)
© pieonane, 출처 Pixabay 3. 민사와의 차이 – 고소, 고발은 형사 사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이며 민사에서는 그냥 소송을 당했다고 합니다.(예를 들어 손해배상청구소, 이혼소송 등)
4. 일반인이 가장 혼동하는 것 – 보통 사람은 민형사를 구분하지 못하는데 – 고소나 고발은 형사사건이라는 사실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 케빈_charit, 출처 Unsplash 5. 고소, 고발절차 (형사소송법에 따름) – 고소·고발의 방식 : 형사소송법 제237조 (고소·고발의 방식) 1항.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두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2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38조(고소, 고발과 사법경찰관의 조치)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이렇게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 6. 현재 실태(문제점) – 작년까지는 고소 고발장을 작성해 검찰청에 제출하면 특별한 하자가 없는 이상 검찰청은 모두 접수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에서는 내부 규정 운운하며 고소, 고발장을 접수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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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수사관 출신 행정사가 제공하는 중요한 팁(tip)
- 2021.1.1부터 시행되는 수사준칙에 따라 형사사법제도가 완전히 바뀌어 지금은 검찰 수사권한이 대폭 축소되고 대부분의 수사가 경찰에서 이루어집니다.
- 2. 이에 따라 이전에는 고소장 고발장을 검찰청에 제출하면 모두 받아주었지만 올해부터는 중요 6개 범죄 이외에는 검찰청에서 고소장, 고발장을 접수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 블로그에서 확인하세요.
© andreybond, 출처 Unsplash
위와 같이 고소장, 고발장 작성에 대해 궁금한 점 또는 형사절차에 대해 알고 싶어서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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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수원지검 등에서 검찰 수사관으로 17년 근무, 법무법인 광교 변호사, 법무사 사무실에서 법무국장으로 5년 근무,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자격 보유, 약 3년 전부터 행정사 업무를 하고 있는 경기행정사 대표 오한수 010-9769-0055입니다.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0kj프라자 103호
◆ 검찰수사관 출신 행정사가 드리는 형사사건에 대한 TIP◆
- 사건 발생 후 가능한 한 빨리 상담을 받는다.- 일반인은 뒤늦게 대처하는 경우가 많다.저와의 상담은 무료이니 일이 생기면 최대한 빨리 연락주세요.
- 2. 형사사건에 대한 대처는 빠를수록 좋다.- 뒤늦게나마 호미로 막는 것은 가래로도 막을 수 없다.
- 3. 불필요하게 비싼 돈을 주고 변호사부터 선임하지 않고 나와 같은 형사사건 전문가에게 무료 상담을 받아 진행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 rodlong, 출처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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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가수 송가인의 팬이고 가수 송가인을 응원합니다.송가인의 말처럼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 좋은 사람이 나에게 오기를…’
오늘도 행복하세요! ^^
2021.1.25. 경기행정사 대표 오한수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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