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성 있는 녹음 기록 제작 부산속기 사무소를 찾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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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근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가 큰 인기를 끌면서 법과 소송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법정 드라마를 보고 있으면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역시 ‘증거’죠!

스마트폰과 같은 통신기술의 발달로 누구나 쉽게 녹음할 수 있게 되어 ‘녹음’을 증거로 자주 사용합니다.

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한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할 때 참고가 되는 점에 대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음 기록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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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영우 드라마에서 우영우 변호사가 증거를 모으기 위해 의뢰인에게 신발 계약 내용을 녹음해야 한다고 말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대화를 녹음해서 그 녹음된 기록을 문서화하는 것을 녹음 기록이라고 합니다.

이 녹취록은 민·형사소송과 같은 법적 분쟁이 일어났을 때 증거로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녹음된 파일을 그대로 제출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녹음기록’이라는 서면 형태로 제출해야 증거로 인정된다는 점입니다.

녹음 기록을 직접 써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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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 기록은 음성 파일을 서류에 작성하여 문서화하는 것입니다.

소송 당사자인 본인이 직접 작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녹음된 내용과 녹음 기록으로 작성된 내용이 일치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개인이 작성하면 아무래도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작성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녹취록은 국가공인속기사에 의해 작성되고,

국세청에 정식으로 등록된 속기사무소의 직인이 찍힌 형태로 제출되어야 증거로 채택됩니다.

불법 녹음 기준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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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 기록은 법적 증거로서 효과적인 녹음본을 대화의 형태로 기록합니다.

중요한 점은 합법적인 형태로 녹음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1항에 따르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할 수 없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제3자의 대화를 허락 없이 녹음하는 것은 효력이 없는 것은 물론 그 행위 자체가 불법이므로 증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녹음하는 것 자체가 불법인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상대방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본인이 참여한 대화라면 녹음을 통해 녹음 기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부분 녹음도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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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녹음에 대해서도 궁금한 게 있을 것 같아요.

결론부터 말하면 녹음파일의 녹음시간이 너무 길거나 불필요한 녹음내용이 많을 경우 필요한 부분만 발췌하여 녹음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서류에 발췌되었다는 표시가 어떤 방식으로든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비용 절감을 이유로 부분 발췌를 원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녹취록의 정황 증거로서의 효력 발휘를 위해 무분별한 부분 발췌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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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다툼이 일어났을 때 녹음을 증거로 제출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겠죠?

서류나 증거물 하나하나를 꼼꼼히 준비해야 하는데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이 과정에서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녹취록을 작성하여 수사기관 또는 사법기관에 제출하는 과정은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녹취록을 제작하는 부산속기사무소를 찾아보니 자격증 없이 운영하는 곳이나 아르바이트생이 작업해 전문성이 떨어지는 곳이 생각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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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몇 가지 기준을 두고 속기사무소를 결정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부산에 거주하시는 분은 부산지방법원에 인접한 속기사무소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 업무를 보고 바로 일을 처리하는 것도 쉽고 아무래도 법원 근처에 있기 때문에 믿음이 갑니다.

오래된 휴대폰 통화 녹음 파일의 경우 음질이 좋지 않아 녹음 기록 작성에 많은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력이 뛰어나고 전문성이 있는 업체라면 이런 고민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너무 작업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녹음 기록 제작 작업을 하는 곳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부산의 속기사무소 비용입니다.

사무실마다 약간의 비용 차이는 발생한다고 합니다.

과도하게 많이 책정하는 곳도 피해야 하지만 반대로 너무 낮은 곳은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업량이 너무 많으면 퀄리티가 걱정될 수밖에 없는데

무조건 의뢰를 많이 받는 곳이 아니면 더 신뢰할 수 있게 되거든요.

의뢰 후 초안 안내를 받았는데 문제가 없으면 빠른 시일 내에 녹취록을 받게 됩니다.

원하시면 우편으로 받아보실 수 있지만 아무래도 증거가 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직접 받으러 가시는 것이 마음이 편하니 직접 받으러 가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료를 받으면 깔끔하게 정리된 녹취록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제야 한숨 돌릴 수 있습니다.

가벼운 분쟁부터 큰돈이 든 민사소송까지 녹취록이 결정적인 증거로 채택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러분도 녹음본 증거 제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걱정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남로15번길 12 대한타워빌딩 3층 30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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