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등

안녕하세요 행복하게 해주는 호랑이 최고입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이웃님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모든 제약이 사라지고 희망하는 모든 일이 잘 되길 바랍니다.

2021년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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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2021년에 바뀌는 정책 등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중에서 저의 가장 관심사이기도 한 부동산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등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제가 변경됩니다.과세표준 일반 3주택 이상 + 조정대상지역 2주택 현행(%) 개정(%) 법인 현행(%) 개정(%) 법인 3억원 이하 0.91.66~12억원 0.70.32.212~50억원 1.83.650~94억원 2.02.22.55.094억원 초과 2.73.03.26.01.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을 인상하고 법인에 대해서는 개인 최고세율이 단일세율로 적용됩니다.

2.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부담 상한선을 200%에서 300%로 높이고 법인에 대해서는 세부담 상한선을 폐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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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언급한 종합부동산세는 흔히 ‘부자세’라고 불리는 세금입니다.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의 경우 전국에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6억원 초과일 경우(1주택자의 경우 9억원 초과)에 부과됩니다.

이 세금은 노무현정부 시절 집값이 급등했을 때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집을 더 이상 사지 말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집값이 계속 상승해 서울 아파트값 평균이 10.4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서울에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은 모두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은 ‘부자세’가 아니라 누구나 내야 하는 세금이 돼버렸네요. (´;ω; ))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제가 변경됩니다.기간(년) 3~44~55~66~77~88~99~10년 이상 현행(%) 보유 2432404856647280 개정(%) 보유 1216202428323640 거주 1216202428323640 합계 2432404856647280 1.1가구 1주택(실거래가 9억원 초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조건에 거주기간을 추가하였습니다.(현행) 보유기간 연 8%였던 공제율이 (개정) ‘21.1 이후 양도하는 주택에서 ‘보유기간 4% + 거주기간 4%로 조정됩니다.

2.2년 미만 보유주택(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포함) 및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인상되어 ‘21.6.1 이후 양도할 주택부터 적용됩니다. – (단기) 1년 미만 : 40% → 70%, 1~2년 * : 기본세율 → 60% * 분양권은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도 60%의 중과세율 적용 * 기본세율은 과세표준금액에 따라 6~42% 세율이 적용됩니다.

2021년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등 3

▼ 기본세율에 대해서는 제가 올린 자료를 아래에 올려보겠습니다. 참고해주세요.안녕하세요 행복하게 해줄 호랭이 입니다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blog.naver.com

3. 21.1.1 이후 새로 취득한 분양권은 1가구 1주택자,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2021년에 바뀌는 부동산 관련 세제사항을 잘 파악하여 혹시 불이익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부동산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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