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1

최근 성범죄가 늘면서 사회적 문제가 이슈가 된다고 했어요. 연일 잔혹하고 교묘한 수법의 범죄가 사회적으로 부상하고 있고, 이를 보고 모방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라는 거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범죄를 줄이기 위해 엄중한 처벌을 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직접 피해를 주는 강간이나 강제추행뿐 아니라 통신매체 이용추행죄 등도 처벌을 강화해 음란영상이나 사진 등을 지인에게 보내거나 공유하는 등 행동을 조심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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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본인이나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배부르게 할 목적으로 전화나 편지,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사용하여 성적 수치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말, 음성, 그림, 글, 영상이나 물건 등을 상대방에게 전달하게 할 경우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만일 이러한 일을 저지른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누군가에게 메시지나 메신저, 전화 등을 이용해서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게임 채팅 등의 과정에서도 그 내용에 문제가 있을 경우 적용해 처벌을 받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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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다양한상황에서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적용되는지에대해알아보기로했습니다. A씨는 직장에서 만난 B씨와 내연관계를 유지했습니다. B씨의 경우, 직장에서 돌아온 후에는 가정에 충실하려고 했기 때문에, A씨와의 연락을 피하고,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관계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수시로 연락을 하고 싶어했고 그러던 중 A씨가 퇴근해서 집에 있을 시간쯤에 A씨가 B씨의 벌거벗은 사진이 저장되어 있는 클라우드에 접속할 수 있는 링크를 메신저 앱을 통해 보내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B 씨는 A 씨의 행동이 지나쳤다고 생각해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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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자체는, 두 사람의 동의를 얻어 찍은 것이므로, 이것이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은 없었습니다만, 이것을 A씨에게 보낸 것이 문제가 되었다고 주장하며, 고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이 행위의 경우, 직접적으로 영상이나 사진을 보낸 것도 아니고, 단지 액세스 할 수 있는 링크를 건네준 것일 뿐, A씨가 보낸 주소에 들어가지 않으면, B씨가 이것을 볼 수도 없었다」라고, 이 행위의 경우는, 볼 수도 없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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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문제의 사진이나 영상 등 음란물에 대한 링크를 보내는 것은 직접 보낸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링크를 봤을 때는 거기에 들어 있는 것이 보이지 않지만, 이것을 누르면 문제의 매체가 보이기 때문에 주소를 보냈다고 해서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A 씨는 단순히 링크만 보냈는데 죄가 적용돼 처벌받는 상황이 된 A 씨의 경우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제가 보낸 링크나 영상이 그대로 남아 있고, 그것이 누가 봐도 성적 수치나 혐오감을 주는 영상이면 무죄를 주장하기보다는 제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는 것이 유리했습니다. 처벌규정이 적혀있기는 하지만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처음부터 선처를 받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고, 상황에 따라 법적으로 정해진 형량 최고 수준에 맞춰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응에 있어서는 주의를 기울여, 전략적으로 통신 매체의 이용 외설죄에의 대응을 해 주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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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를 주장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만나면 경찰 검찰 조사를 거쳐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여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유리했습니다. 반성의 태도나 수사에 임하는 태도도 향후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가능한 한 피해자와 합의를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데도 무리하게 처벌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 가벼운 처벌의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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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 참작 사유를 준비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변호인과 대화하고 대책을 찾아 사유를 마련하는데 범행 동기, 그 이전에 피해자와의 관계나 전과 여부 등을 반영해 처벌이 결정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상황에 도움이 될 만한 사유를 마련하고 그에 맞게 도와주는 것이 유리했고, 이를 통해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가능했습니다.이처럼 통신매체 이용음란죄에 대한 의심을 받을 때는 물론 모든 법적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현 상황을 분석하여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우선적으로 한 후 그에 합당한 대응을 하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도움을 받아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게 해줘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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