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보험관리공단, 치과의사회 사법권 행사, 국회 입법청원 매번 거부
![3곳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 [속보] 환자유인, 불법무면허의료시술 치과 1](https://blog.kakaocdn.net/dn/Q5sZt/btrsTdykSNJ/8yrXlbqcjlcWb7iMQjDYI1/img.jpg)
서울시 치과의사회 법제이사회(강서메트로치과원장) 속보=”65세 이상 건강보험 급여 임플란트 및 틀니의 본인부담금 30% 할인 또는 무료”로 환자를 유인해 불법 무면허 의료 시술을 해 물의를 빚은 J, M, K치과 등 3곳이 지난 6월 28일 서울중앙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본보 8월 27일자 1면>
이를 서울시치과의사회 송종운 법제이사(강서메트로치과원장)는 31일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재차 밝혔다.이날 서울시 치과의사회 김민겸 회장(김민겸 치과원장)은 “홍보실장을 두고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와 진료비 무료할인 자체가 의료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불법이다.
결국 낮은 수준의 치료를 받거나 눈덩이처럼 불어난 예기치 못한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서울시 치과의사회는 2019년 10월경부터 진료비만 받고 폐업하는 이른바 먹튀 치과와 지속적인 관리와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하는 노인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문제의 심각성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이번 기소의견에서 송치된 치과 혐의 중 의사 1명은 반드시 1개의 의원만 개원할 수 있지만 협진이라는 미명 아래 여러 곳의 치과의원을 운영하는 1인 1개 법 위반과 보험 사기, 사무장 병원 운영 등도 함께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치과의사회 권인영 상근변호사는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는 환자에게 마치 의사가 직접 시술하는 것처럼 기망해 치료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민법 제110조에 따라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사유가 돼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또 법리적으로 환자는 기망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진료비 등 환불을 요구할 수 있지만 이미 의료시술을 받은 임플란트나 틀니 등 이익도 반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계약 취소에 따른 환불보다는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로 보상을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2019년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보험급여 적용대상 확대의 영향으로 치과 심사진료비가 2009년 4조1,946억원, 2018년 4조8,597억원, 2019년 4조8,597억원으로 전년대비 15.86% 증가해 여러 의료기관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개업한 치과의원도 2009년 1만4,425개에서 2019년 1만8,202개로 23.2% 증가했다. 송 법제이사는 또 고령자 보험 틀니나 임플란트는 기간과 횟수가 제한적이다.한 번 치료를 잘못하면 임플란트를 평생 받을 수 없다. 그리고 틀니 시술은 7년 이내에 받을 수 없다. 심지어 처음 진료한 치과도 바꿀 수 없다.
이는 불법 의료행위를 하는 치과의사들의 사리사욕과 배만 불리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결국 돌이킬 수 없는 피해 환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치과의사회가 자율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사법권이 부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보험관리공단 관계자도 사무장병원에서 불법 의료행위로 보험료 청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에 대해 수사하고 처벌할 사법권이 없어 청구금액대로 지급하고 있다며 이미 여러 차례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국회 입법을 청원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다며 매우 안타까워했다.
그는 특히 현행 제도는 진료하는 치과가 환자의 거주지에 관계없이 어느 지역 어느 곳에서나 가능하기 때문에 이 같은 불법 행위가 전국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도 보건복지부 등 관계당국과 사법당국이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철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