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취소 소송, 결혼 후회 사유를 계산하여 기간 내에 진행하여야 함

혼인 취소 소송 결혼 후회 사유를 계산하여 기간 내에 진행하여야 한다

그래서 결혼을 백년가약이라고 칭했습니다. 이것은 백 년 동안 지속되는 아름다운 약속이라는 뜻으로 그만큼 오랫동안 서로를 아끼고 부부로서 인연을 맺어가는 것이 바로 결혼이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소중한 계약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중하게 배우자를 선택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결혼식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거짓말에 속아 혼인을 하고 법적인 부부가 된 후 이를 알았다면 그 배신감과 분노는 매우 클 것입니다.

당장이라도 결혼 후회를 하면서 없던 일로 하고 싶은데 문득 주민센터에 붙어 있던 ‘혼인신고 후 취소 절대 불가’라는 안내문이 떠올라 낙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결국 이혼만이 방법인가 싶어서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법적으로 가능한 혼인 취소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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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가능한 사유 등

리나는 민법 제807조를 통해 혼인 적령을 정하고 있습니다. 만 18세가 되지 않으면 혼인취소소송 과정을 거쳐 이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결혼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808조에서는 만 18세 이상으로 만 19세가 되지 않은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의 의사 일치가 있으면 혼인할 수 있지만, 이러한 절차가 없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809호의 근친혼 금지 조항에 따라 6촌 이내에 속하는 혈족의 배우자 혹은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양부모계 친척이었던 사람 등 근친의 범주에 속하는 상대와 결혼한 경우에도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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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혼 또는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리나는 중혼을 인정하지 않지만 민법 제810조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결혼식과 혼인신고까지 마쳤는데도 제 배우자가 이미 결혼한 상태였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이것도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평생을 함께 하는 인생의 반려자를 속였다는 점에서 매우 간악해 보이지만 간혹 범죄 이력이 있거나 이혼한 중대한 사실을 숨기고 결혼하는 사례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배우자의 과거 학창시절 폭력행위나 중대한 질병이 있음을 뒤늦게 알고 배신감과 실망감에 휩싸이는 분들도 있습니다. 범죄행위가 경미한 수준이 아닌 중대 전과에 속하며 성병이나 불임 혹은 불치 정신질환을 숨긴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서로 미리 숨기는 것과 거짓 없이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이 가장 좋지만, 이런 상황이라면 소송을 통해 법률혼의 효력을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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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고의로 숨긴 것이라면

일의 결혼을 고려함에 있어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꾸민 경우 입증을 통해 결혼 사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끔 연애 기간 동안 더 나은 모습으로 상대방에게 어필하기 위해 자신의 상황을 부풀려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단지 과장된 정도가 아니라 재산과 직업, 학력 등을 감쪽같이 속였다면 이 역시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혼인 취소 소송이 가능한데요.

이때 중요한 점은 고의성입니다. 상대방이 실제 사실을 숨기는 의도를 가지고 묵인하거나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혼인이 이루어질 당시 이러한 사실을 당사자가 전혀 인지하지 못했음을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면서 주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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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취소 기간이 있어 유의할 것

단, 혼인 취소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효 소송 절차와 달리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중대한 사안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이를 숨기거나 속인 상태에서 결혼했다면 속았다는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결정하는 데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치병이나 불임, 혹은 고칠 수 없는 정신질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거나 그 밖에 더 이상 부부로서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송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러한 점이 입증되었다면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금전상의 손해와 정신적인 피해 부분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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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신과 분노에 휩싸인 상태라면 타인

여성관계, 특히 부부에게 진실과 정직함은 매우 중요한 덕목입니다. 평생을 함께 하기로 결심했지만 막상 결혼해 보니 내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었다면 결혼 후회하는 마음에 하루하루를 밤을 새울 거예요. 이때 상대방이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을 늘어놓으며 뻔뻔함을 고수한다면 원한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냉정한 마음으로 유리한 증거를 수집해야 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혼인 취소 소송은 요건이 매우 엄격하고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혼인 취소 기간 안에 상대방의 기만행위를 입증하고 본인이 이를 몰랐음을 주장하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법률조력자와 함께 객관적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기한이 정해져 있고 이를 넘으면 이혼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상대방의 거짓말을 알게 되면 바로 법조인을 찾아가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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