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 해산 청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아까 조금 언급했듯이 직권 해산 청산은 부채를 보유하지 않은 법인이 진행해야 하며 부채가 있다면 등기를 통해서 정리하는 것이 맞습니다.직권으로 처리되는 것은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비용 측면에서는 효율적이지만, 8년간 방치해야 한다는 부분이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비용을 걸고 법인을 없애는 것이 단기간에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어떤 방법이 더 적합한지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하셔서, 법인 해산의 청산 과정에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는 테헤란을 통해서 진행하고 보세요.테헤란은 법인 등기를 통해서 법인 폐업 해산 청산을 전문적으로 대행하고있습니다만, 그래서 해산 및 청산 등기, 계속 등기 과정에 도움이 됩니다.법인을 없앨 계획을 하고 있다면, 테헤란의 전문가에게 상담하고 판단하고 보세요. 등기 과정 및 비용, 서류 부분에 대해서는 아래의 전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아래의 번호까지 연락하면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해산 후 청산되어 버린 법인은 다시 살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직권해산 청산이 된 후에도 다시 법인을 살릴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해산 후에는 회사 계속 등기를 진행해서 회사를 살려서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청산 후에도 부활등기라고 할 수 있는데, 다만 계속등기와 다른 점은 부활등기를 한다고 회사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아니고 회사에 남은 재산을 처리할 수 있는 정도의 기능만 한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청산된 법인을 재생하여 영업을 재개할 방법은 없습니다.주의할 점은 다시 살아난 법인을 운영하게 되면 그동안 밀린 세금과 과태료를 모두 납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진행하지 않은 변경 등기에 대한 과태료를 내야 하며 밀린 세금도 납부하고 정리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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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 해산 청산은 법인을 8년간 방치하고 자동적으로 폐업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직권 해산 청산과 관련하고 주의할 점이 있지만 법인이 채무를 보유할 경우 8년간 채무 상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즉, 직권 해산 청산은 채무를 보유하지 않은 법인에 추천되는 방법입니다. 또 법인을 그대로 방치하더라도 바 인 세금 신고 의무도 존재합니다.그렇다면 나라가 직권으로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봅니다.우선, 법인이 운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국가는 직권 해산 처리를 합니다. 나라에서 해산 간주를 받는다는 것이지만, 해산 간주에도 일정한 기준이 존재합니다. 나라는 5년간 변경 등기를 하지 않거나 영업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법인을 대상으로 해산 간주 명령을 내립니다.법인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경우 최소한 3년에 1번은 변경 등기를 하게 됩니다. 바로 임원의 임기가 3년이어서, 적어도 3년마다 임원 변경 등기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인데, 그 때문에 나라는 5년간 변경 등기를 진행하지 않는 법인은 정상이 없다고 판단하는 해체 간주를 내립니다.참고로 해산 간주가 내리면 등기부 등본에 기재되어 외부인이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이어 직권 청산지만 직권 청산을 위해서는 먼저 법인이 직권 해산해야 합니다. 직권으로 해산한 뒤 다시 3년이 지나면 처음으로 직권 청산이 되는 법인이 없어집니다. 법인 등기 사항 증명서가 파기될 것입니다. 해산으로 간주된 법인, 재생할 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법인을 없애는 과정인 해산 청산은 등기를 통한 방법과 방치하는 방법으로 나뉜다.전자의 방법은 해산등기와 청산등기, 후자의 방법은 직권해산청산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때 폐업을 원하는 모든 법인이 직권해산청산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그래서 오늘은 직권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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