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특별법 일부개정안 국회 통과*

1948년 10월 19일 전라남도 여수와 순천 일대에서 발생한 여순사변을 아시나요? 제주 4·3을 진압하라는 명령을 거부하고 일어난 무장반란으로, 진압 과정에서 전라남도 동부 지역의 많은 민간인이 희생되고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건이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2021년 ‘여수-순천 10·19 사건 특별법’이 제정될 예정이다.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명예회복이라는 특별법의 목적을 온전히 달성하지 못한 채 수사·자료수집·분석 기한이 10월 5일로 만료됐다. 다행히 이번 특별법 개정으로 조사기간이 최대 2년 연장됐다! 보고서 작성 기한이 6개월 연장되었습니다! 부족했던 조사기간이 확보되었습니다! 지금 바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여수·순천 10·19 사건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별법 개정에 따라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기간이 최대 2년 연장되고,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기한도 연장됐다. 부족한 조사기간을 6개월 연장하여 확보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통과된 여순사변법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세요.
위원회 구성 시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국회가 추천하는 위원 4명을 추가로 진상조사 보고기간을 연장한다. 다만, 적절한 기간이 필요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상조사와 관련된 조사·분석 기간은 1년 연장한다. 1년을 더 연장할 수 있으며, 최대 2년까지 가능합니다. 위원회 활동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로 6개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확대된 ‘형사소송법’과 ‘군사법원법’에 따라 객관적인 관련 자료를 통해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진상조사 기한이 연장되면 어떻게 되나요?
현행법상 위원회의 진상조사·분석 기한이 2024년 10월 5일까지 만료돼 피해자와 생존자에 대한 결정이 늦어지고 있다. 다만, 특별법 개정에 따라 처리되지 않은 피해자와 생존자에 대한 결정은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전라남도는 앞으로도 여순사건의 역사적 진실을 바로잡고 한 분의 명예도 회복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