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태풍 14호 풀라산의 영향으로 어제 오후부터 강한 바람과 비가 내리고 있는 제주입니다. 이번 비로 더위가 잦아든다는 소식은 좋은데, 매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해수면 온도 상승으로 인해 태풍과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가 더 많아질 우려가 있습니다. 태풍피해를 피하기 위해 모두들 준비를 잘 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지난 8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따른 개정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 2022년 특별법 시행 후 1년 2개월 만에 개정 – 공공임대주택 10년 무료주거 등 피해대책 주택, 준비. 8월 28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택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하 전세사기특별법)이 발의됐다. 주거비 부담 문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개월 뒤 즉시 시행된다. 특히 이번 전세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주거안정 지원 강화에 대해 여야와 정부가 공감대를 형성한 첫 번째 성과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여야의 극한 대결 속에서도. 이번 ‘전세사기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자. 공공임대주택에 10년간 무상 거주(최대 20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피해자에게 ‘매입 우선권’을 양도하고, 경매, 낙찰 등을 통해 피해주택에 적극 대응하는 것을 의미한다. 입찰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활용하자는 생각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 즉 LH 감정가에서 낙찰가를 뺀 이익을 활용해 임대료 부담 없이 10년간 임대료 사기 피해자를 무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후에도 피해가 복구되지 않으면 임대료는 공공임대주택과 동일하다. 최대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임대용으로 사용 후 잉여금이 발생하는 경우 퇴실 시 지급됩니다. 또한, 경매 종료 후 즉시 퇴실하실 수 있습니다. 즉, 임대주택&임대지원과 경매에서 발생한 차액(수익)을 받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차액이 부족할 경우 정부 재정을 지원하고, 임대료 보조금 금액을 지원한다. 지원금액을 차감한 후 남은 지원금액에 대한 압류를 금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재정지원금액은 이의신청·우선상환권 행사 및 훼손된 임차보증금 중 보증금반환보증금 상환을 통해 회수할 수 없는 금액까지만 지원됩니다. 피해자 조건 및 피해주택 범위 확대 전세사기 관련 주택 피해 범위도 확대된다. 이중계약 피해자, 신탁사기로 피해를 입은 주택, 안전상 문제가 없는 건물, 노인 임차인에 의해 피해를 입은 주택 등도 개정안에 따라 피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한편, 기존에는 건물침해, 신탁사기, 노인임차인의 영향을 받은 주택 등의 피해자는 보호받지 못했다. 또한, 이중계약사기 피해자도 인정범위에 포함돼 기존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다. 기존에는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입주가 불가능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피해자 범위에 추가됐다. 정부와 정치권의 이런 적극적인 대응은 오랜만이라 환영하지만, 다른 문제에 있어서도 할 일이 더 많다. 활발한 행정과 입법 활동을 기대합니다. 피해자 금융지원 확대 기존 주택에만 가능했던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대상을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확대한다. 또한, 기존 전세대출에 연체정보가 등록된 피해자의 경우 연체정보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합니다. 피해보증금 한도 상향 기존 지원받을 수 있는 피해보증금은 3억원이었지만 큰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소되는 피해자들의 안타까운 소식이 많았다. 이번 개정을 통해 손해배상 보증금은 기존 3억원 이하로 인하된다. 5억원 미만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아울러 ‘전세사기피해자지원위원회’ 재량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추가 인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최대 7억원까지 피해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경매 및 공매 연기·지원 서비스 확대 이번 개정안으로 임대인의 회생이나 파산에 따른 경매는 물론 경매·공매에 대해서도 연기·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주의사항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개정을 통해 오랜만에 여야 정치권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하지만 전세사기 피해자들도 주의해야 할 점이 몇 가지 있다. 임대 사기 피해 신고/지정 후 집주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임대 사기 피해자로 신고 및 등록한 후 집주인으로부터 임대 보증금의 일부를 돌려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재정지원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국토교통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 사기 피해 신고/수령 후 임대 보증금 전액을 회수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이는 아마도 모든 피해자들이 바라는 바일 것이다. 많은 경우는 아니더라도 임대인의 사정이 호전되거나 임대보증금보험 등을 통해 임대보증금 전액을 지체 없이 회수한 경우. LH나 국토교통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해자 결정이 취소되며, 초과 수령한 금액을 일정 기간 내에 반환해야 합니다. 반납하지 않으실 경우 강제수거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난 8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르면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국무회의 승인을 거쳐 올해 11월로 확정됐다. 참고로, 시행일 이전에 피해자로 인정되더라도 현행 규정에 따라 LH가 피해주택을 적극적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개정 시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별도 규정도 마련했습니다. 구현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