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생활 금융, 세금, 투자 관련 질문과 꿀팁을 최대한 쉽게 전달해 드립니다.
![[연말정산] 보험사로부터 실손의료비 1](https://blog.kakaocdn.net/dn/bJs84d/btqT90erum6/jxLpeK2AhpKf23qJBoZUb0/img.png)
2023년 1월 15일 오늘(2022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드디어 홈택스 등장! ~연말 청산 시즌이 정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만약에<您和您的家属的医疗费用合计>초과하지 않음<您总工资的3%>, 1원이라도 공제 가능합니다.예를 들어 2022년 연봉 총액이 4800만원인 근로자가 1년 안에 144만원(전체 급여의 3%) 이상 지출하지 않으면 의료비 세액공제를 한 푼도 받지 못한다. .. ㅠ 또한 의료비를 지불한 후,<从实际保险公司收到的金额>연말정산에 포함되면 “없음”입니다. 그런데 가끔 연말정산에 포함하는 걸 깜빡하고, 결산에 넣으면 나중에 얼마나 뱉을까요?
알아 보자.<情况假设>
![[연말정산] 보험사로부터 실손의료비 3](https://blog.kakaocdn.net/dn/lSma7/btqT7VQ79Jx/5JTt68LW3dsVl63IkGnw3K/img.png)
2022년 급여총액 4,800만원(연간지출) 국민연금 216만원 건강보험 192만원 고용보험 43만원 신용카드 1,000만원 직불카드 700만원 현금소득 600만원 보장보험료 납부 100만원 연금보험료 80만원 보험료 납부액 240원 의료비 270만원(실보험료 120만원)<每月预扣所得税15万韩元>>
![[연말정산] 보험사로부터 실손의료비 4](https://blog.kakaocdn.net/dn/BgKhl/btqT02SosPl/uN1GfL70an0tvfPMvRSCUk/img.png)
위 조건을 충족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우선 연말정산시 보험에서 실제로 납부한 금액이 의료비 금액에서 ‘공제’되지 않고,
![[연말정산] 보험사로부터 실손의료비 5](https://blog.medibloc.org/wp-content/uploads/2020/12/%EB%B3%B4%ED%97%98%EB%A3%8C-%EC%97%B0%EB%A7%90%EC%A0%95%EC%82%B0-%EC%A3%BC%EC%9D%98%EC%82%AC%ED%95%AD-1024x595.jpg)
총 270만원의 진료비가 지출되었고, 189,000원의 진료비 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결과 총 -428,500원을 납부, 즉 428,500원을 환급받았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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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로 9000원만 공제됐고 연말 청산 결과 24만8500원이 환급됐다. 요컨대 납세자가 의료비 연말 실비보험금 120만원을 공제하지 않으면 18만원 – 18만원 + 과소신고 가산금 10%, 18,000원 = 198,000원이 추가 환급됩니다. 1일 1원 미납시 과태료 180,000원 * 0.022% 가산됩니다. 물론 수정신고 전 수정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일부 감면될 수 있다. 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지금 연말정산 항목을 확인하세요. 오늘도 이 글을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연말정산] 보험사로부터 실손의료비 7](https://blog.kakaocdn.net/dn/c8LoWV/btqT7Wo0Uqx/1DMn3GulfwBAvn3XfnN0j1/img.png)
![[연말정산] 보험사로부터 실손의료비 8](https://blog.kakaocdn.net/dn/blfzlZ/btqT17MPwrd/NZUFEMxHHYBV12kQjBhMIk/img.png)
![[연말정산] 보험사로부터 실손의료비 9](https://blog.kakaocdn.net/dn/cMd6xl/btqT6IFBHNz/3xZKB4aabKkspIOwiVTx9k/img.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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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보험사로부터 실손의료비 12](https://blog.kakaocdn.net/dn/ciDQgY/btqT6GUfFjY/16XNFTw2mWeVY80ZBaZwe1/img.png)
![[연말정산] 보험사로부터 실손의료비 14](https://img.hankyung.com/photo/202001/AA.21624948.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