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소송에 강한 법무법인 해마루입니다. 새 아파트를 구입할 때 학군과 주변 환경은 물론, 조망권 등 다양한 조건을 꼼꼼히 고려합니다. 그러나 아직 건축되지 않은 지역은 육안으로 점검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델하우스를 방문하거나 정보 카탈로그나 도면을 보고 있다. 보시고 판단하세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아파트에 입주했는데, 매매계약서와 다르게 건축되었거나 하자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경우 건설회사에 수리를 의뢰하여 하자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핑계를 대거나 수리일을 미루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이 경우 시공 착오, 부실 시공, 부시공 등을 이유로 발주자를 상대로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아파트 단지 하자보수 기간을 종합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또한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영구적이지 않다는 점(아파트단지 하자보수기간)도 중요합니다. 이 기간이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통일된 대답은 없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구성하는 구조적 부분마다 하자보수 기간이 다르게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간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시점도 다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건설전문변호사를 통해 검토하고 대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정확한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해마루는 의뢰인의 주거 및 생활과 크게 관련된 하자분쟁에 대한 다수의 성공적인 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남다른 경험을 통해 얻은 노하우를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 쏟아내고 있으니, 관련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오늘의 내용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언제든지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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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보수 기간, 건설전문 변호사가 정리한 법적 ‘하자’
건설은 기본적으로 계약을 기반으로 하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도급계약은 수급인이 수급인에게 특정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며, 수급인은 해당 작업을 완료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도급업자는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며, 도급업자는 이를 수리할 의무가 있다. 법적 하자가 무엇인지도 살펴봐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4항에서는 하자라 함은 균열, 침하, 파손, 들뜸, 누수 등 시공과정의 하자로 인해 발생하는 하자로서 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건물이나 시설의 기능이나 미학. 한편, 결함수리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추가 수리가 필요한 결함이 발견되는 경우도 꽤 있다. 따라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하자에만 집중하기보다는 법정대리인의 개입을 통한 검토를 통해 발견되지 못한 다른 하자가 있는지를 세심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요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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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보수기간에 대해 완벽하게 설명해드립니다.
아파트 단지 하자보수 기간은 구조부서마다 다르게 규정(10년) – 바닥, 기둥, 주계단, 지붕틀(5년) – 철근콘크리트, 지붕(3년) – 가스설비, 실외급수, 난방( 2년) ) – 벽지, 타일 * 건축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으로 안전과 밀접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더 길게 설정하였습니다. * 추가적으로 하자관련 기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건설전문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주택 유형의 70% 이상이 쇼핑몰, 아파트 등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해당됩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건축물은 점점 더 빠르게 완성되고 있지만, 건축물이 완벽하게 완성되기를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특히, 국내 아파트는 선분양과 후시공 방식을 채택해 건물주가 건물 사용 승인과 인도 승인을 받은 뒤에야 하자를 발견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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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의 경우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주자의 관리소홀이나 자연노후로 인한 문제로 볼 수 없으므로, 입주 후에도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제가 지속되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복합건물의 하자보수 기간 내에 문제를 제기하고 보상이나 보상을 받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어렵지 않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건설업체들이 이를 쉽게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하자와 관련된 분쟁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임차인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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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수리기간부터 의뢰인의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해마루’가 함께 하겠습니다.
하자보수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거나, 보증업체에 하자보수보증금을 요구해 필요한 자금을 확보한 후 다른 업체를 통해 수리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해결을 위한 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원고와 피고를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주민대표협의회가 소송을 주도하는 경우 하자배상책임, 배상청구 요건, 제척기간, 공소시효 등에 대한 법적 이해가 부족해 시행착오를 겪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하자가 명백하더라도 소송과정에서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담보책임과 관련된 권리는 행사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아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해마루는 하자발견, 수리책임자 검토,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 청구까지, 의뢰인의 안전을 위해 집요하고 끈질기게 방법을 찾아내는 변호사입니다. 귀하가 상담하는 변호사는 핫라인을 운영하여 소통하고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니 오직 귀하만을 위해 싸워줄 변호사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문의를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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