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한정승인_세종, 천안, 청주법무사

한정 승인과 상속 포기의 필요성을 잊지 마세요. 3개월!!!!!!!

부모나 자녀, 형제자매가 사망한 후에 사망한 분의 채권자가 상속인을 찾아와 빚을 갚으라고 한다면?

원칙적으로 아버지나 어머니의 사망 후에 사망한 분의 배우자나 자녀는 1순위 상속인으로서 부동산 등(적극재산) 좋은 것만 상속되는 것이 아니라 은행의 대출 등(소극재산)도 상속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갚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모두 돌려주지 않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그것은 한정 승인 또는 상속 포기입니다.

민법 제1019조 (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보통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단순승인 또는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21년 1월 26일 [법률 제17905호, 시행 2021년 1월 26일] 법무부> 종합법률정보법령)

상속포기란 상속인의 지위에서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사망한 분으로부터 재산도 빚도 받지 않는 것입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의 지위는 유지하고 사망한 분으로부터 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빚을 갚는 것입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사실관계를 잘 따져봐야 하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상속포기의 경우 후순위(사망하신 분의 아버지, 어머니 또는 형제자매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 상속인에게 빚을 갚아야 할 의무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문가와 상의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게 상속 포기 또는 한정 승인을 선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상속개시가 있었다는 것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지 못한 경우 빚을 모두 갚아야 합니까?

결론은 아닙니다.

민법은 특별한 정승인이라는 제도로 상속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정승인에 대해서는 다음에 투고하겠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주세요. 010 4430 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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