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압류이의신청절차와 기각사례

우리 집에 가압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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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억울하게 혹은 부당하게 자신의 부동산에 가압류가 걸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법률적으로 이것을 막는 방법은 보통 두 가지입니다. 부동산가압류이의신청→가압류취소가압류해방공탁신청→가압류해제.집행중지이지만 위 해방공탁의 경우 금전(현금)공탁이 이루어지므로 당장 돈이 부족한 채무자에게는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이의신청으로 진행됩니다. 가압류 이의신청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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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의 부동산에 가압류가 걸린 것을 부당하게 느낄 경우 언제든지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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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 A씨와 강·효은욱 씨는 10억의 아파트 매매 계약을 맺었습니다.하지만 다음날, 매수인 A씨가 부동산 매매 계약 파기를 요청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매도자 강·효은욱 씨는 나머지 잔금을 받기 때문에 A씨가 현재 살고 있는 부동산에 가압류를 끼쳤다. 그러자 A씨는 즉시 이에 대해서 가압류 이의를 신청했습니다. 매수인 A씨의 주장은 이랬어요.24시간도 되지 않아 계약 해제 의사를 밝혀서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으며 그래서 강·효은욱 씨의 가압류의 근거가 되는 채권은 당초 부존재이라는 주장을 전개했습니다.그러나 법원은 강·효은욱 씨의 가압류 신청 당시 우리가 제출한 증거 및 서류상의 법리적 결함이 없고 오히려 매수인 A씨가 계약 당일 중도금까지 지불한 상태이므로 매수인 쪽의 주장이 계약 해제가 어렵다는 점, 또 가압류 이의 신청의 경우 원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법리를 구성하고 신청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 했다는 점을 들어 매수인의 가압류 이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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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king : 이 사건으로 가압류에 걸린 A씨는 여러 방법이 있었습니다. 가압류가 걸린 부동산이 반드시 가압류가 해제돼야 하는 상황이라면 해방공탁을 고려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는 ‘가압류한 것이 사실인지 입증해봐’ 제소명령 신청을 동시에 하는 방법도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의 원인이 되는 본질입니다. 이 사건으로 A씨의 변호사는 정말 가압류가 될 사안인지 법리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A씨 입장에서는 가압류도 풀리지 않고 수임료만 잃게 된 모양새인데 변호인들은 바로 이런 경우에 유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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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압류와 다름없는 가처분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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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이의신청서 작성 혼자서는 절대 불가능한 사유 가처분은 →원인 사건이다.가처분 이의신청의 가장 핵심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이의신청을 하는 법률행위이다… 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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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이의신청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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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가압류 이의신청서 양식. 신청 자격과 관할 법원, 신청 방법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양식출처: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이의신청 시 그 사유로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또한 신청 시기도 제한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가압류가 있을 경우 언제든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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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의신청자격①가압류채무자가 압류당한 본인으로 대부분 당사자가 직접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입니다. 간혹 채무자의 채권자가 이해관계인으로서 보조참가신청과 같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② 일반승계인특정승계인은직접이의신청을할수없습니다. 참여승계 절차를 거친 후 일반승계인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③ 제삼자 피보전 권리의 전부·일부가 가처분 결정 당시부터 자신의 권리임을 주장하는 제삼자가 있습니다. 이 경우 독립 당사자의 참여가 가능하며 동시에 이의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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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의신청자격①가압류채무자가 압류당한 본인으로 대부분 당사자가 직접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입니다. 간혹 채무자의 채권자가 이해관계인으로서 보조참가신청과 같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② 일반승계인특정승계인은직접이의신청을할수없습니다. 참여승계 절차를 거친 후 일반승계인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③ 제삼자 피보전 권리의 전부·일부가 가처분 결정 당시부터 자신의 권리임을 주장하는 제삼자가 있습니다. 이 경우 독립 당사자의 참여가 가능하며 동시에 이의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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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할 법원 ① 가압류 명령 발령한 법원 당연히 가압류 명령을 발령한 해당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 가장 원칙적입니다. ② 항소심 법원 채권자가 가압류 신청을 하였으나 1심에서 허가가 나지 않은 경우 채권자가 다시 항소하여 항고심에서 가압류 명령이 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항소심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이송된 법원이 압류이의신청 당사자의 요청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다른 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 다만 이송되는 법원의 심급이 같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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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이의를 신청하려면 신청 사유를 기재한 이의신청서에 1만원의 인지를 붙이고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talking : 사실 채권자 입장에서 가압류를 신청할 때 소명하는 것도 점점 기준이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재산권 제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해주지 않습니다.그런데 이렇게 엄격한 기준을 두고 가압류 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다시 찾아가 이의신청을 하는 거잖아요. 틀렸다고.당연히 훨씬 엄격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는 거죠. 쉽지 않아요. 특히 경험이 적은 변호인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talking : 사실 채권자 입장에서 가압류를 신청할 때 소명하는 것도 점점 기준이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재산권 제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해주지 않습니다.그런데 이렇게 엄격한 기준을 두고 가압류 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다시 찾아가 이의신청을 하는 거잖아요. 틀렸다고.당연히 훨씬 엄격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는 거죠. 쉽지 않아요. 특히 경험이 적은 변호인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이의제기=항고→재항고※ ‘혼자 가압류 이의신청’이라는 키워드로 마치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처럼 안내하지만 진짜 전문가 입장에서는 절대 쉽지 않다.가압류 이의는 결국 가압류 신청 결정에 대한 불복입니다. 즉 원심이 증거판단을 잘못했거나 사실을 잘못 인정한 부분에 대한 항고를 하는 절차라는 겁니다. 만약 항고심에 대해 다시 불복한다면 재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이 재항고는 원심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규칙 위반만을 이유로 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는 재항고를 기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래 판례 확인)대법원 2010마66 결정[가압류 이의] 원심 결정에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 사유가 없으므로 재항고를 기각한다.대법원 2010마66 결정[가압류 이의] 원심 결정에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 사유가 없으므로 재항고를 기각한다.talking; 재항고심은 원심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만을 바탕으로 진행되며, 이후 자료를 별도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설령 그 후 제출된 자료로 원심의 사실인정이 잘못된 결정이라는 것을 밝힐 수 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그렇다면 모두 사례에서 매수인 A씨의 이의제기는 전혀 가능성이 없었던 것일까요? 만약 잘못된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원심의 사건을 좀 더 세밀하게 파고들어 그 자료를 바탕으로 전략을 세웠다면 어땠을까요?관련된 법리적인 내용을 효과적으로 주장해주는 사람이 함께라면?talking; 재항고심은 원심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만을 바탕으로 진행되며, 이후 자료를 별도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설령 그 후 제출된 자료로 원심의 사실인정이 잘못된 결정이라는 것을 밝힐 수 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그렇다면 모두 사례에서 매수인 A씨의 이의제기는 전혀 가능성이 없었던 것일까요? 만약 잘못된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원심의 사건을 좀 더 세밀하게 파고들어 그 자료를 바탕으로 전략을 세웠다면 어땠을까요?관련된 법리적인 내용을 효과적으로 주장해주는 사람이 함께라면?중요한 핵심보시다시피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이 기각될 경우 다시 재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이때도 처음처럼 논리적으로 주장을 펼칠 법리적 근거가 짜여 있지 않다면 같은 결과만 얻게 됩니다. 실무가 그렇습니다. 오히려 재항고시 조건만 더 축소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잘 준비하셔야 합니다.보시다시피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이 기각될 경우 다시 재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이때도 처음처럼 논리적으로 주장을 펼칠 법리적 근거가 짜여 있지 않다면 같은 결과만 얻게 됩니다. 실무가 그렇습니다. 오히려 재항고시 조건만 더 축소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잘 준비하셔야 합니다.박수빈변호사대부분의 가압류 이의신청에서 중요한 부분은 가압류의 원인이 되는 본래의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가압류를 해지할 수는 있어도 원인 사건을 막지 못하면 훗날 가압류가 아닌 압류가 들어올 테니까요. 아울러 이를 수행하는 변호인 역시 의뢰인 개개인의 사정, 즉 지금 가압류를 걸린 상태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즉시 풀어야 하는지, 공탁을 할 것인지 항고를 할 것인지, 앞으로 소송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 똑같이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이의신청서만 써주는 것은 변호인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부동산가압류이의신청 문의 → 02-6497-4870 홈페이지 → 법무법인 강남부동산센터 ▼ 오시기 전에 반드시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강남박태범,박광우변호사사무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9길 10 백산빌딩 4,5층법무법인 강남박태범,박광우변호사사무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9길 10 백산빌딩 4,5층법무법인 강남박태범,박광우변호사사무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9길 10 백산빌딩 4,5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