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 증여 양도세 계산 방법을 조사하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규제를 제시하거나 세제를 도입한 후 합법적인 상속이나 증여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절세를 하는 방법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도 꽤 많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부담부 증여 양도세 계산 방법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제도는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부동산을 가족 혹은 친척에게 소유권을 넘기게 될 때 임차에 대한 권리인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와 해당 소재지의 담보 내용도 함께 넘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때 책정되는 금액은 평수라든지 소재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주택자의 경우는 1주택에 대해 1%에서 3%의 취득세가 부과되고 조정대상지역의 경우는 소재하고 있는 주택을 2주택 소유하는 경우는 80%가 부과됩니다.

또 양도소득세는 20%가 너무 무거운 만큼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최근 시행된 정책으로 인해 종부세 인상까지 되면서 부담이 더 과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각종 세금과 부담부 증여 양도세를 계산한 금액에 차이가 없는지 꼼꼼히 비교해봐야 할 것입니다.
해당 제도의 양도세 계산 방법을 알아보신다면 취득세에 대해서도 계산하셔야 합니다.
주택 자체를 넘겼을 때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만약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에 해당된다면 85제곱미터 기준으로 크냐 적냐에 따라 달라지고 공시가격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인지 건물인지에 따라서도 3,8%에서 4% 사이에 다르게 책정될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이밖에 전세를 안고 소유권을 이전하게 될 경우에는 해당 보증금이 빚으로 인정받게 되므로 부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세율을 계산하여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해당 제도의 양도세 계산 방법과 추가로 납부해야 할 각종 세금 내용에 대해 간단히 체크해 보았습니다.

부담부 증여 양도세 계산 방법보다는 이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절세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만큼 비과세나 누진공제액으로 일정 부분 감면받을 수 있는 만큼 자세히 비교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증여방법과 부담부 증여방법이 가지고 있는 차이에 대해서도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하고자 합니다.

증여세는 증여자에게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해당 제도는 양도세가 부과되지만 증여세와 취득세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부담부 증여를 하는 것이 양도세를 납부했다고 하더라도 더 절세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시세차익이 크게 나는 아파트의 경우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다시 한번 꼼꼼히 비교해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해당 제도를 진행하더라도 수증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며, 증여세와 부담부 증여 중 어느 것이 세액공제를 크게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증여하고자 하는 주택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비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 양도차익이 클수록 양도소득세율 구간이 높아지므로 부담부 증여가 불리해지므로 이를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