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쁜소식365=송경화 기자) 기본적으로 집안 정리는 임원 외에는 아무도 하지 않는다는 불문율이다. 정부예산과 지자체예산은 같다.
그러나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가 시행되고 있는데 간혹 이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특히 세종시의회가 그렇다.
구체적인 예산요건과 지출금액, 어디에, 어디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예산 편성권 침해라고 보기 어렵다면, 행정부와 구분법 사이에 협상을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세종시의회 주장이 무리한 것인지 일반 농담인지 구분하기 어렵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조례가 ‘다수 포용을 위한 축하금 지원에 관한 규정’을 참고해 ‘예산 범위 내에서’ 입학축하금을 지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 Person Families.”가 아동을 지원합니다.”
북한의 말로 표현하자면 인생은 웃을 일이다.
예산 범위 내에서 제안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각종 법률에서 확인해야 하는데, 법 어디에도 의회가 지불 금액을 결정한다는 조항은 없다.
세종시의회는 물론이고 다른 지역의 경우도 이들의 법적 권한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어떤 법으로 국회에 예산 편성을 요구할 수 있는지 한 가지만 예를 든다면 세종시 특별자치시의회로 인정된다.
세종시의회가 불법 여부와 상관없이 자체 재량으로 입법부에 사업 자금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특별하다는 점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의회의 권한을 넘어서는 초 입법권을 보여주는 것은 무언가입니다. 상위 기관인 국회는 감히 생각하지 못할 것이다.
야, 세종시의회는 언제 국회나 다른 사람이나 위의 법을 위반할 생각을 했느냐?
의회에서 다수의 권력이 확고해지면 다음은 누가 될까요? 아무리 주먹질을 잘하고 뛰어도 피해는 전적으로 시민의 몫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
몇 가지 예를 들겠지만 세종특별회의 각료 여러분께서는 “X와 된장”을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기자주) 엽기세종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 예산 편성권
송경화 기자(기쁜소식365) 기본적으로 예산은 임원 외에는 아무도 편성하지 않는다는 불문율이다. 정부예산과 지자체예산은 같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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