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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최은연·김현정·김복현 국회사무처 직권남용 및 1860년 헌법위반
1. 청구인은 국회 민원심판위원회를 통하여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공지) 민유숙·조재연·이동원·천대엽 대법관을 직권남용·헌법위반 혐의로 고발269(2023-01-31. E-2114753)
나는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2. 본 소장은 대법원에 제소된 사건으로,
이 진정은 대법원을 심리하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야 한다.
3. 그러나 최은연, 김현정, 김복현은 진정서를 관련 위원회에 회부하기를 거부하고 사건을 종결하였다.
4. 예를 들어 중앙 검사에게 가는 고소를 검사가 종결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5. 국회사무처 직원이 국회의원에 대한 민원을 중간에 종료시키는 것은 위법이다.
6. 대화의 끝.
7.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 제26조에 따른 “청원”의 권리를 가진다.
8. 헌법 제52조, 제61조, 제65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의안제출권, 국정심사권, 국정감사권, 탄핵소추안제출권을 가진다.
9. 대한민국 국민은 국회의원에게 법안청원, 정부감사청원, 국정조사청원, 탄핵소추안을 제출한다.
국회사무국 직원이 대한민국 국민의 청원을 중간에 끝내면,
“국민의 청원권 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 행위”
10.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강요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최고 1,000만 원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5년 이하 자격정지 10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그리고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26조, 52조, 61조, 65조 위반”이며,
11. 이 역시 헌법이나 법령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헌법이나 법령의 기능을 말살하는 헌법무질서한 행위이다.
형법 제91조(체질장애의 정의) 이 장에서 체질장애의 목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말소하는 행위
12. ‘직무남용’이란 공직자가 직권을 남용(불법한 일을 함으로써)하여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처벌 조항은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1860 사무소 남용죄를 범한 경우,
1860회 * 징역 5년 = 징역 9,300년.
최은연·김현정·김복현, 공권력 남용(불법행위)
그들은 국민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권력 남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세금과 임금을 바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범죄(인격모독)입니다.
13. 최은연, 김현정, 김복현의 범죄를 방임하고 행정 및 감독 업무를 게을리 한 전상수 입법부 차장과 이춘석 사무 총장은 직무 태만 혐의로 기소된다. 의무.
14. 국회청원사무처리령 제4조제4항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총장은 사무국이 고려하기에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불만 사항을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직접 처리하고 민원인에게 그 결과를 알릴 수 있습니다.
헌법 75조에 위배되는 위헌 조항이다.
15. 국회 청원규칙 제4조 제4항은 대의원의 재진입에 관한 것이다.
국회 고발규칙 제4조 제4항은 상급법 청원법에 위임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헌법 제75조를 위반한 것이다.
16. 대한민국 헌법 제75조
대통령은 “특별한 범위의 사항”과 “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명령을 할 수 있다.
위임된 법률과 그 범위 및 제한에 대한 근거를 제공합니다.
이것은 행정부에 의한 법률의 자의적 해석 및 집행을 방지합니다.
국회의원칙과 법치주의를 구현해야 한다.
17. 2009년 11월 10일 국회 청원규칙 제4조 제4항을 신설하였다.
상급법 청원법상 위임이 없는데도 국회 고발규칙 제4조 제4항을 제정하였으므로 위임 없는 재입국이며 위헌이다.
18. 국회사무국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고소인의 고소
국회 고충처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르면 고충은 국회사무처 심의를 담당하는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다.
19. 국민청원에 관한 국민청원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위법하게 제작하는 행위는 헌법에 위반되는 죄에 해당한다.
① 제4조 제1항에 의하되, 법령 또는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제출 결과 민원인의 권리 또는 법적 이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민원은 해당 위원회에 상정하는 것을 기준일로 함 . .<2005.07.04>
② 제4조 2항 또는 송부한다. 이 경우 사무총장은 소관위원회에 인터넷 민원담당자의 선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제4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이 처리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진정사항을 소관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 그러면 국회 민원담당관이 공권력을 남용하여 국민주권을 탄압하고 위협한다.
2005년 7월 4일 위헌 규정(윤상열, 고상근, 권대수, 전하성, 남궁석, 김원기) 및 2009년 11월 10일 위헌 규정(윤영준, 박재유, 류환민, 박계동, 김형오) 작성 변경 및 개정에 관련된 사람들
형법 제87조에 따르면 내란주도자는 음모에 가담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 자를 말한다.
21. 그래서
국회민원처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안을 발의한 사람과 의결한 사람을 내란죄로 처벌해야 한다.
22. 그리고 이러한 불순한 계획을 고안하고 실행한 자들도 박해를 받고 쫓겨나야 합니다.
23. 이 사람들이 근절되지 않는 한 체질적 무질서 행위는 근절될 수 없다.
24. 또한 국회 고충처리에 관한 조례 제4조는 사무총장이 접수된 고충을 전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복현 국회민원지원센터장이 온라인 민원접수·처리실태신고 최종 승인권자다.
접수된 민원은 사무총장의 동의 없이 국회 고충처리규정을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처리되고 있다.
25. 국민의 청원권 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이다.
국회사무처는 헌법 제52조에 따른 의안제출권, 헌법 제61조에 따른 국정조사·조사권, 헌법 제65조에 따른 탄핵소추권이 없다.
따라서 청원인이 제출한 법률 청원, 정부 조사 청원 또는 탄핵 청원을 처리할 권한이 없습니다.
국회청원처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4항은 헌법 제52조, 제61조, 제65조에 위배되는 위헌 조항이다.
26. 국회사무총장은 국회의장이 임명한다.
국회의장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교체해야 하는 것 아닌가?
27. 반국가행위를 한 자는 특별법으로 처벌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26조 (1)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기관에 청원서를 제출할 권리가 있다.
② 국가는 신청서를 심사할 의무가 있다.
제52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안을 발의할 수 있다.
제61조 ①국회는 국정을 심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무를 조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의 제출과 증인의 출석 및 증인의 증언이나 의견을 요구할 수 있다.
제65조 (1)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부처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치안판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탄핵소추위원회, 감사위원, 그 밖의 법정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국회는 1회 탄핵의결을 할 수 있다.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이 특별히 중시하는 사항과 법률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40조(준칙)
(1) 헌법재판소의 재판에 관하여는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헌법재판권의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민사소송에 관한 법률 및 부속법률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소심판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및 하위법령을, 관할분쟁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에 관하여는 「행정법원법」을 준용한다.
제41조(위헌결정의 신청)
① 법률의 위헌이 제소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는 관할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직권 또는 직권의 여하를 불문하고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의 결정을 제청하여야 한다.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6조(제척 또는 기각신청에 대한 결정) ①제척 또는 기각신청에 대하여는 그 신청을 접수한 법관의 소속법원 합의부가 결정한다.
(2) 제척 또는 기각 신청을 받은 판사는 (1)항에 따른 공판에 관여할 수 없다. 그러나 귀하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습니다.
제48조(절차의 중지)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척·거부신청이 각하된 경우,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경우 또는 긴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8조(재판할 사항 등)
1. 당사자 및 법정대리인
2차 주문
3. 청구의 목적 및 이의신청의 목적
네 번째 이유
5. 브리핑이 완료된 날짜. 다만, 구술심리가 없는 판결의 경우에는 그 판결을 선고한 날
여섯 번째 접시
(2) 판결의 근거에는 명령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당사자의 진술과 공격 및 방어의 방법에 대한 기타 판단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10조(판결의 송달) ①법원사무관등은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판결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2) 판결은 등본으로 송달되어야 한다.
제224조(판결규정의 준용) ①판결규정은 그 성질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결정 및 의결에 준용한다. 다만, 판사의 서명은 기명으로 갈음하고 그 이유를 생략할 수 있다.
국회 청원 처리 규정
제4조(이관 및 결과통보)
① 사무총장은 접수된 청원을 담당 위원회에 회부한다. 다음과 같이 신고자의 권리 또는 법적 이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내용의 불만 사항 나. 법령이나 제도의 개선을 위한 의견제시로서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여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4. Juli , 2005>
② 사무총장은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불만사항을 해당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회부한다. 이 경우 사무총장은 소관위원회에 인터넷 민원담당자의 선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소관위원회의 위원장은 접수된 고충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사무총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이 심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불만사항을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직접 처리하고 민원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제6조(수락 불가 사항)
③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을 3회 이상 제출한 경우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료될 수 있습니다.
청원법(법률 제8171호, 2007. 1. 3. 기타법률개정)
제8조(반복·중복 진정의 처리)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을 2개 이상 동일한 기관 또는 둘 이상의 기관에 제출한 경우에는 나중에 접수된 진정을 반송할 수 있다.
형법
제87조(내전) 국가영토에 침입하거나 국가헌법을 문란하기 위하여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호의 형에 처한다.
1. 수형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2. 음모에 가담한 자, 음모를 주도한 자, 기타 중요한 역할을 맡은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살생, 파괴 또는 약탈행위를 한 자도 같다.
3. 부화 또는 단순 폭동 가담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체질장애의 정의) 이 장에서 체질장애의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말소하는 행위
2. 헌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가기관에 의하여 권력을 전복시키거나 강제로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것.
제122조(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직무를 수행하기를 거부하거나 하지 아니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구속력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행정불만법
제3조(행정결정의 대상) (1) 이 법에 따르면 행정관청의 명령이나 부작위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민원처리법
제27조(처리결과 통보)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 처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그 밖에 민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다만, 민원인이 즉시 통지할 필요가 있거나 요구하는 경우 구두 또는 전화로 통지할 수 있다.
제35조(거절에 대한 이의신청)
③ 민원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에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