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하는 것은 집중력을 요하는 활동이라고 했어요. 일에 집중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방해가 존재한다면 이는 분명히 피해를 주는 행동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정상적인 업무 과정을 방해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의 일을 방해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가 되어 중징계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절차에 따라 공적인 일을 수행하고 공적이익을 추구하는 것인데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과정을 방해하는 행동을 한다면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했습니다. 살면서 이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다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상황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 공무원의 단속을 저해하는 행위를 보이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했습니다. 공무를 수행 중인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일하기 어렵게 하고 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위법행위가 된다고 했습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힘들었다고 해도, 음주 경감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은 중요한 것이며 공권력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공정성을 상승시키기 위해서도 엄벌을 내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성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폭력행위를 하거나 위협을 가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주로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기도 하는데 경찰관을 향해 폭언을 하거나 침을 뱉는 행동, 신체적으로 피해를 주는 행위, 해악을 끼친다고 통보하거나 공포 분위기를 조장하는 행동 등이 모두 문제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공무를 어렵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혐의에 대해 들은 적이 있지만 심각성을 별로 느끼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EC%97%90_%EB%94%B0%EB%A5%B8_%ED%8A%B9%EC%88%98_%EA%B3%B5%EB%AC%B4%EC%A7%91%ED%96%89%EB%B0%A9%ED%95%B4%EC%A3%84_%EB%B3%80%ED%98%B8%EC%82%AC_%EC%9E%AC%ED%8C%90%EC%82%AC%EB%A1%80.png?type=w800)
벌금 정도로 선처를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공무원이 문제를 제기하기는 쉽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는 일이 잦기 때문에 주의해야 할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실형 선고 비중이 높아 선처를 구하기가 쉽지 않지만 공무원의 경우 내부 규정이 있어 합의를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광명법무법인은 설명했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감경에 주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를 실현하지 못할 경우에는 엄벌을 피하기 어렵고 실형 선고 가능성도 높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방어하기 위해 합의를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이 막혀 있기 때문에 심각한 상황에 이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혐의에 대해 세밀하게 다투어 구성요건에 대해 부족한 부분을 발견해 혐의를 벗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사실 이런 부분도 수차례 경고조치 이후에 법적 과정으로 넘어가는 것이어서 혐의 자체를 부인하기는 쉽지 않다고 광명법무법인은 언급했습니다. 혐의를 구성하는 폭행이 넓은 범위에서 성립되어 있어 팔을 잡아당기거나 멱살을 잡는 등의 행위만으로도 물리력을 행사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어 반드시 주먹다짐이 없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상해를 입힌 상황이라면 이에 대해 보다 엄중한 처벌이 선고된다고 했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쥐고 이런 행위를 하거나 2인 이상이 폭행이나 협박을 합동으로 저지른 경우에는 특수혐의가 적용돼 실형 선고의 위험성이 더 커진다고 했습니다. 재판으로 넘어가는 순간 선처를 구하는 것은 극히 어렵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광명법무법인은 조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사 단계부터 선처 룰을 호소하고 불기소나 약식 기소 등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에서 법률 조력을 구하고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주관적으로 상황을 인지하고 이해하고 대처하면 이는 더욱 상황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법률 자문을 구하고 법리적 판단을 통해 사안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광명법무법인은 강조했습니다. 다만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의 말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폭행 등으로 공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상해 등을 기리는 행동을 하는 경우에는 혐의를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직접적인 피해를 준 것은 아니더라도 폭언을 하는 것이 문제가 돼 처벌에 이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건이 터진 뒤 선처를 호소한다고 해도 쉽지 않다고 광명 법무법인은 지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벌에 대한 위험성을 줄이려면 평소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태도를 줄이고 이성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위협을 주는 듯한 모습이 포착될 경우에는 위기를 겪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처벌을 받는 상황이라면 법률상담을 통해 조언을 구하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광명법무법인은 당부했습니다.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받아 작성했습니다.

![김인영 작사가 [1260회 유령 작사가] 그것이 김인영 작사가 [1260회 유령 작사가] 그것이](https://blog.kakaocdn.net/dn/cACMVf/btrBMhk9bNS/wnRAiKco4krQY2NZkuKTjk/img.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