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0.do?contId=3241108#1653530082886 산책링크 목차목록 본문 바로가기 법령 최신공포법령은 공포일자별로 구분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세보기] 국회법령정보로 보는 법제처 바로가기 국회안전정보조문목차 연혁목차 [조문목차] 제1편 총칙 제1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1조 범죄의 성립과 처벌 제2조 국내범 제3조 내국인의 국외범 제4조 국외에 있는 내국선박 등에서 외국인이 저지른 죄 제5조 외국인의 국외범 제6조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국외범 제7조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제9장 죄의 산입 제2장
① 사람의 곤궁하고 절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히 부당한 이익을 얻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전문개정 레이와 2.12.8] 제350조 (공갈)
① 남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②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에게 재물을 교부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제350조의2 (특수공갈)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50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본조 신설 2016.1.6] (출처: 형법 일부개정 2020.12.8. [법률 제17571호, 시행 2021.12.9.]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법령)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제356조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업무상 임무를 위반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357조 (배임수증)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아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5.29>②제1항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레이와 2.12.8>③범인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제1항의 재물은 몰수한다. 그 재물을 몰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개정 2016.5.29, 2020.12.8> [제목개정 2016.5.29] 제358조 (자격정지 병과)
전3조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제359조 (미수범)
제355조 내지 제357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제360조 (점유이탈물 횡령)
①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제361조 (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 장의 죄에 준용한다.
(출처 : 형법 일부개정 2020.12.8. [법률 제17571호, 시행 2021.12.9.]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법령) ====================================================================== http://blog.naver.com/moonmyth123/222625980829 공갈·협박죄의 처벌 순조롭게 연인끼리 헤어진 상대를 찾아가 피해를 발생시키는 일은 지속적으로 발생…blog.naver.com
공갈 협박죄로 처벌이 순조롭게 진행되다
정보
2022.1.19.17 : 37 https://blog.naver.com/moonmyth123/222625980829
공갈의 경우 두려움을 느끼도록 위협하거나 거짓 을지중적으로 고지하게 되는 경우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만들자고 다른 사람에게 협박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법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확인해 보게 되면 다른 쪽에 자산이익을 만든 경우에는 10년까지 징역이나 2000만원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봉주애에 의해 다른 쪽에 게재물 교부를 받거나 경제적 이익을 만든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을 받게 됩니다.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사돈의 배우자(배우자)의 한쪽(한쪽)과 다른 쪽(한쪽)의 혈족(혈족) 사이에 생긴 쪽분. 외가(外家)와 처가(친근감의 혈족). 혼척. 외가(외가)와 처가(친근하게 생긴 겨레북이.
한쪽은 어느 한쪽이나 방향을 의미하고 다른 쪽 또는 다른 쪽을 의미합니다.당사자(당사자)는 어떤 일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관계된 사람을 의미하기 때문에 한쪽 당사자는 당사자 어느 쪽인가(관련된 사람 중 어느 한쪽, )를 말하고, 다른 쪽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를 말합니다.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공갈협박죄에 의한 물속공갈의 경우 사기죄와 같은 것으로 분류하여 위협을 만들어 돈이나 물건을 받는 것과 자산상 이익을 만드는 것이나 3자에게 재물을 교부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만들게 한 죄입니다.봉주애의 경우 재산권의 자유에 대한 부분입니다.
해당 의심은 이익주애와 제물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기타
협박죄에 대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봉주애의 경우 사전적 의미를 확인하면 다른 쪽에 공포심을 발생시킴으로써 다른 쪽이 무리하게 행동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법으로 분류되는 것은 다른 쪽이 두려움을 느끼게 하려고 육체나 생명, 자유, 물건 등에 대해 서면 혹은 말로 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광범위하게 다른 쪽이 두려워해야 할 행위를 고지함으로써 법으로 보호되는 것에 대해 문제를 범하는 것을 말합니다.상대방의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재산상의 이익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닌 경우이기 때문에 협박죄는 강도나 공갈과 다른 것으로 분류하는 것입니다.이 시점에서 공갈 협박죄로 처벌되는 요건에 대해 자세히 확인합니다.
재물을 교부받음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만들고자 폭행 또는 협박을 수반하는 경우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강도행위와 유사할 수 있지만 폭력의 경우 타인의 자유나 에지를 제한하는 수준으로 충분하다고 할 수 있고, 타인의 반항을 억제할 수 있는 수준의 폭행이어야 합니다.강도죄의 경우는 난폭하다고 분류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본죄와 비교해 볼 때 수준의 차이를 보이고 있고, 다른 쪽의 반항을 강제로 막는 수준까지 도달하지 못한 수준의 폭행으로 재물을 취득하게 되면 강도죄로 성립하지 않습니다.또한 이로 인해 유린하는 다른 쪽 재물은 동산, 부동산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자산 이익의 경우 노무 제공도 내포하는 것입니다.일반 공갈죄의 경우도 상대방에게 공포를 유발하는 해악이며 내용 제한이 없는 것입니다.따라서 위협의 경우 타인의 신체나 자유, 생명, 명예 등에 대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해악 실현 가능성의 유무 등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또한 이러한 해악의 고지에 대하여 피공갈자 또는 가족 등을 포함하지 않고 3자에 대한 침해의 경우에 성립합니다.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타인이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시점에 재물을 교부받아 재산상의 조치가 이루어지게 되어야 하며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면 미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재산상의 타격을 입은 사람과 피공갈자는 동일해서는 안됩니다.자녀를 유괴한 후 몸값을 받으려는 경우라면 피해자는 부모로 분류되지만 피공제자는 자녀가 되므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해악을 고지하고자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에 불만을 표시하는 것으로 분류하거나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이야기로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에는 해악의 고지가 없는 것으로 인용하여 해당 죄로 분류하지 아니함이 판시되어 있습니다.해를 끼치는 수단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되지만, 다양한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대법원 판례를 확인해 보면 해악을 고지하고 다른 쪽이 정확하게 의사를 인지하게 됐다면 이때 현실적 공포가 발생했는지에 관계없이 협박죄로 성립할 수 있어 위험한 것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이러한 내용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 법률대리인을 신속히 찾는 것이 좋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차량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법성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다른 방을 지정하여 공갈하는 것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관련된 내용을 확인해보니 Z씨는 자신의 차를 운전하다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자신의 앞에 끼어들어버린 차량으로 인해 빠르게 진로를 변경하게 됐고, 이로 인해 조수석에 앉아 있던 인물이 커피를 쏟게 돼 분노를 느꼈습니다. Z씨는 항의하려고 갑자기 끼어들던 차를 추월한 후 갑자기 끼어들어 급정거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충돌사고가 발생했고 범퍼가 파손된 상황에서 Z씨는 욕설을 해 피해를 본 인물들에게 무거운 공포감을 느끼게 했습니다.경찰 조사가 이루어지면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고 난폭 운전이 인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 범행의 목적 ▶ 공갈죄 :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지는 범죄 ▶ 협박죄 : 사람에게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지는 범죄 (2) 처벌형량 ▶ 공갈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협박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공갈죄란 타인에게 ‘공포감’을 주어 ‘재물을 내게 하는 행위’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보았을 때 또는 제3자에 의하여 이를 취득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50조) 단순 사취했을 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협박을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공포감을 유발한 사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로 재산 손해를 입혀야만 공갈죄 성립요건이 충족되는 것이므로 원인과 결과에 관계가 있다고 증명된 경우에는 형사처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출처] 공갈죄 성립 요건을 명확히 파악한 후 대응해야 | 작성자 법무법인 윤강=====================================================================강도, 협박과는 어떻게 다른가?본죄와 다른 죄를 잘못 구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강도죄, 협박죄 등과 구별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협박이나 공갈죄 성립 요건도 타인에게 공포감을 일으키게 하는 해악의 고지를 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재산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해악을 하는 것이므로 협박과는 차이가 있습니다.이렇게 쉽게 협박과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은 ‘목적’입니다. 행동의 자유를 침해할 목적이라면 협박, 재물, 혹은 재산 이득을 목적으로 했다면 공갈이 되는 것입니다.예를 들어 ‘생명을 다치게 하기 전에 내 앞에서 사라져’라는 표현은 협박에 가깝고, ‘생명을 다치게 하기 전에 돈을 내라’고 했다면 본죄에 가깝습니다.또한 강도죄의 경우 공갈죄 성립 요건에서는 사람의 저항을 불가능하게 하는 수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 큰 차이입니다.강도죄가 성립한 경우는 죄질이 매우 무거워집니다. 법정 형량을 3년 이상의 징역형만 두고 있어 적용을 받게 되면 곧바로 실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출처] 공갈죄의 성립요건을 명확히 파악한 후 대응하여야 함 | 작성자 법무법인 윤강 ====================================================================== 공갈죄를 가진 사람을 공갈(공포감을 느끼도록 호통함)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죄(형법 350조) 강요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성립하는 범죄. 개개인의 의사결정 자유와 활동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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