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인 선임 대상 사업연도 (주식회사

출처: 신외부감사법 알기 쉽게 안내(금융감독원) 감사인 선임 대상 회계연도1. 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금융회사에 대하여 3사업연도 연속 감리인 선임의무는 상장법인에만 해당되나 개정된 「외부감사법」은 상장법인뿐만 아니라 대형 비상장법인 주식회사와 금융회사도 3년 연속 동일한 감사를 선임하여야 하며, 이 경우 1년에 1회 동일한 감사를 선임한다는 의미는 회사가 3사업연도 동안 동일한 감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도 회사는 1개 또는 2개의 사업연 단위로 감사를 자유롭게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의 목적은 감사의 임기를 3영업년 이상으로 하여 상장회사로부터 감사의 독립성을 더욱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연속 3사업연도 감사인 선임의무는 3사업연도마다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의미이지, 동일한 감사인을 3사업연도 이상 선임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2. 또한, 비상장법인 및 기타 비상장법인이 아닌 중소기업 및 비금융 비상장회사는 사업연도마다 감사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외부감사법상 연속감사가 있으며, 외부감사법상 다사업연도 계약은 금지되지 않으나 외부감사법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3사업연도를 연속하여 체결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 따라서 외부감사법상의 의무로 인해 연속 3사업연도의 계약은 성립하지 않으며, 수탁회사가 임의로 3사업연도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2년차, 3년차는 다른 감사인과 체결할 수 있습니다. 계약체결, 동일한 감사인을 선임하여 위법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계약위반으로 인한 감사인과의 관계가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외부감사법 개정 전 외부감사법 시행시기는 약정된 연속 3년 계약이 아니며, 개정 외부감사법이 적용되는 2019 회계연도부터 대형 비상장 합자회사 및 비상장 금융회사 3영업년 계약을 체결해야 함 과거 계약 기간과 관계없이 계약을 감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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